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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요청과 행정공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채택은 갈수록 많아지고 갈수록 광범위해지는 행정공조 요청의 길을 열었다. 외국 세무당국은 처음에는 특정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요청을 제출하였다. 이후에는 행태적 기준으로 정의된 납세자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요청을 제기하였다. 예컨대 조세 적법성을 입증하라는 은행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계좌 보유자들이 그 대상이었다.1

일부 요청은 상당한 규모의 계좌 목록에 관한 것이었다. 스위스의 한 대형 은행에 개설된 수만 개의 계좌에 관한 프랑스의 요청은 장기간의 절차로 이어졌고, 연방대법원이 이를 판결하였다.2 이 절차는 까다로운 문제들을 제기하였다. 관련자의 충분한 특정, 특정성 원칙, 취득한 정보의 사용, 그리고 관련 없는 사람들의 데이터 보호가 그것이다.

제네바 기관들에게 이러한 절차는 엄격한 조직을 요구한다. 관련 계좌의 식별, 고객에 대한 통지, 서류의 수집, 그리고 절차를 수행하는 연방세무청으로의 전달이 그것이다. 관련 고객은 스위스 법원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방대한 판례가 형성되었다.

주석

  1. ATF 143 II 136 (2016년 9월 12일 판결): 납세자의 이름을 특정하지 않고 행태 유형에 기초한 네덜란드의 집단 요청의 허용성; Centr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Liégeois, 2019년 12월 12일, cdbf.ch) 참조. 이 글은 UBS 계좌에 관한 프랑스의 요청과 관련하여 이 판례를 상기시킨다. ↩
  2. 연방대법원, 2019년 7월 26일 판결 2C_653/2018, ATF 146 II 150으로 공간, Centr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 (Liégeois, 2019년 12월 12일, cdbf.ch)에서 평석: 약 40,000개 UBS 계좌에 관한 프랑스의 요청(1,130개 계좌로 이루어진 목록 A, 그 보유자의 97%가 프랑스에 주소를 두었으며, 183개 계좌의 표본이 검토됨). 프랑스는 2017년 7월 11일 특정성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보장을 제공하였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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