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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 과세에서 자동정보교환까지

제네바 금융 중심지와 유럽연합(EU) 간의 조세 관계는 독자적인 경로를 밟아 왔다. 제2차 양자협정의 틀 안에서 체결되어 2005년부터 적용된 저축소득 과세협정은 스위스 지급대리인에게 EU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징수하도록 하였고, 그 세수는 관련 국가에 이전되었다. 그 대가로 은행 비밀유지는 유지되었다. 이 협정은 금융 중심지가 자신의 모델을 지키기 위해 얻어 낸 타협이었다.1 E부에서 살펴본 은행 비밀유지의 종식으로 이 타협은 의미를 잃었다. 2015년 서명된 정보 자동교환 협정은 2017년부터 원천징수세를 계좌 정보의 전송으로 대체하였다.2

이러한 전개는 금융 중심지에게 역설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조세 투명성을 받아들임으로써 스위스는 EU가 스위스에 대해 가졌던 주된 불만을 해소하였지만, 그 대가로 기대하였던 시장 접근은 얻지 못하였다. EU는 투명성을 반대급부가 필요한 양보가 아니라 당연한 의무로 취급하였다. EU 회원국 전부를 포함한 74개 파트너 국가와의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으로의 확대, 그리고 이와 병행한 EU 자체의 암호자산 보고 지침 도입은 조세 수렴이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으며 더 이상 협상 카드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3 금융 중심지의 유럽 고객에게 그 결과는 분명하다. 그들은 제네바에서 완전한 투명성의 조건 아래 서비스를 받는다. E부에서 보여 준 바와 같이, 이제 금융 중심지의 경쟁력은 전문성, 안정성, 분산에 기초한다.

주석

  1. 2004년 10월 26일 저축소득 과세에 관한 스위스와 유럽공동체 간 협정(제2차 양자협정), 2005년 7월 1일 발효. 연방 외교부(FDFA), “Échange automatique de renseignements en matière fiscale (ancien accord sur la fiscalité de l’épargne)” [조세 분야 정보 자동교환(구 저축소득 과세협정)], europa.eda.admin.ch (2026년 9월 확인). ↩
  2. 2015년 5월 27일 협정, 2017년 1월 1일 발효, 2018년 최초 교환. 연방 외교부(FDFA), europa.eda.admin.ch, 앞의 자료. ↩
  3. “La Suisse échangera des informations sur les cryptoactifs avec 74 États” [스위스, 74개국과 암호자산 정보 교환 예정], Allnews, 2025년 6월 6일.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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