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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어와 연방법: 세 개의 정본

스위스는 세 개의 언어로 입법한다. 공식 법령집에 공포되는 법령은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동시에 공포되며, 세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1 이러한 형식적 평등은 제네바 변호사에게 상당한 실무적 결과를 가져온다. 법적 의미에서 어느 언어본도 다른 언어본의 번역이 아니다. 텍스트가 서로 다를 경우 법관은 통상의 해석 방법에 따라 세 언어본을 비교하여 조항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한다. 프랑스어본만 읽는 프랑스어권 실무자는 흔히 먼저 작성되는 독일어본이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뉘앙스를 놓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연방 입법 과정은 공동 작성 방식을 발전시켰다. 주요 법안은 법률언어전문가들이 독일어와 프랑스어로 병행하여 작성하며, 이들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표현을 비교한다.2 연방은 용어 데이터베이스인 Termdat를 운영하며, 이는 공용어와 영어로 된 법률 및 행정 용어 간의 대응관계를 확정한다.3 제네바 실무자들은 여기에서 금융 법령의 공식 용어를 찾을 수 있다. 「금융기관법」(FinIA), 「금융서비스법」(FinSA) 및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각각 입법자가 확정한 프랑스어 어휘를 가지고 있으며, 계약 문서와 내부 절차는 이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위스의 법률 프랑스어는 여러 면에서 프랑스의 법률 프랑스어와 다르다. 연방 기관에는 고유한 명칭이 있고, 주(칸톤)마다 특유의 요소가 있으며, 일부 용어는 고유한 의미를 가진다. “recours”, “poursuite”, “for”, 주식회사의 “conseil d’administration” 또는 “raison sociale”은 프랑스법이 부여하는 의미와 정확히 같은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프랑스나 아프리카 고객을 상대하는 실무자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고객을 위한 문서는 독자를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아비장이나 파리에서 읽히는 제네바의 자산관리 위임계약은 스위스법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주석

  1. 2004년 6월 18일 「연방 법령집 및 연방관보에 관한 연방법」(「공포법」, SR 170.512) 제14조 제1항: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동시에 공포하며, “세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원문은 lexfind.ch(2026년 9월 확인). ↩
  2. 연방내각사무처, “Commission interne de rédaction (CIR)” 및 “Rédaction législative” 페이지(bk.admin.ch): 법률은 “대부분의 경우” 독일어와 프랑스어 두 언어로 작성되고, 이탈리아어본은 약간 시차를 둔 별도의 절차를 따르며, 세 언어본은 함께 채택되고 동등하게 정본이다. 중앙언어서비스의 언어전문가와 연방법무청의 법률가로 구성된 CIR은 헌법, 법률 및 중요한 명령의 독일어본과 프랑스어본을 공동 작성 방식으로 심사하며, 그 밖의 텍스트는 원천 언어로만 검토된다. 2009년 CIR 규정 및 「언어법」. ↩
  3. 연방행정부의 용어 데이터베이스 TERMDAT: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레토로망스어, 영어로 된 약 40만 개의 항목, termdat.ch에서 무료로 이용 가능. 연방내각사무처, “TERMDAT, banque de données terminologiques de l’administration fédérale”, bk.admin.ch(2026년 9월 확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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