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MA와 법 집행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자신이 인가한 금융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준수를 감독한다. FINMA는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시 집행 절차를 개시하며, 적법 상태의 회복을 위한 조치를 명하고, 법률 위반으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며, 임원의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한다.1 FINMA는 발견한 결함을 기술하는 활동보고서를 공표하는데, 대개 금융기관의 이름은 밝히지 않는다.
2025년 4월 8일에 열린 회의에서 FINMA는 금융기관의 역량, 특히 위험관리와 컴플라이언스 분야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2 FINMA는 금융기관이 가장 민감한 관계와 거래에 노력을 집중하는 위험 기반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아울러 컴플라이언스 기능의 독립성과 권한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를 갖출 것을 기대한다.
제E부에서 설명한 자산관리인 및 수탁자에 대한 감독기구는 FINMA의 감독 아래 이들 기관의 자금세탁 방지 의무 준수를 감시한다.3 자율규제기구는 귀금속 딜러와 원자재 트레이딩과 관련된 일부 서비스 제공자를 포함한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에 대하여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주석
- FINMA, 2018년 9월 17일 보도자료: Credit Suisse는 FIFA, Petrobras 및 PDVSA 사건(2006-2016)에서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감독법상 의무를 위반하였다. 고객 및 실질 소유자의 확인, 위험이 높은 관계의 분류 및 문서화에서 결함이 있었다; 명령된 조치(통제 체계의 개선, 2019년 말까지 “single client view” 구축, 독립 제3자 선임); FINMA, 2020년 2월 20일 보도자료: Julius Bär의 “자금세탁 방지에 관한 중대한 결함”(2009년부터 2018년 초까지, PDVSA 및 FIFA), 대규모 또는 복잡한 인수 금지, 보수 정책 검토, 독립 위원 선임; Allnews, 2021년 11월 18일: 베네수엘라와 관련하여 개시된 5건의 절차 종결(Credit Suisse, Julius Bär, Banca Zarattini, CBH Compagnie Bancaire Helvétique, Banca Credinvest), FINMA는 30개 이상의 은행과 접촉하였다. ↩
- Allnews, 2025년 10월 16일, Fondation Genève Place Financière의 경제 조사를 소개. ↩
- FINMA, 2020년 7월 7일 보도자료, “Mise en œuvre LSFin/LEFin : la FINMA autorise les premiers organismes de surveillance” (「금융서비스법」(FinSA)/「금융기관법」(FinIA)의 시행: FINMA가 첫 감독기구를 인가하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