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MA와 법 집행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금융시장법을 집행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가진다. FINMA는 적법 상태의 회복을 명하고, 법률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을 몰수하며, 개인이 고위 경영직을 맡는 것을 금지하고, 그 결정을 공표하며, 중대한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1 FINMA는 금융기관에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은 갖고 있지 않으며, 이 문제는 Credit Suisse 위기 이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FINMA는 또한 금융기관의 역량을 강조한다. Fondation Genève Place Financière의 조사에 실린 내용에 따르면, FINMA는 2025년 4월 8일 개최된 회의에서 역량 강화를 촉구하였다.2 이 요구는 특히 위험관리, 컴플라이언스 및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것으로, 이들 분야에서는 규칙과 위험이 점점 복잡해짐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감독기구를 통한 독립 자산관리인 감독은 독창적인 모델이다. 이 모델은 통제의 일부를 전문 기관에 위임하면서도 법 집행에 대한 FINMA의 책임은 유지한다. 한 전문 간행물에 따르면, FINMA는 새로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기관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하였다.3
주석
- FINMA, “Instruments d’enforcement”(집행 수단)(finma.ch/enforcement): 예방적 조치, 적법 상태의 회복, 확인 결정, 직무 종사 금지, 무인가 활동 금지, 확정 결정의 공표, 이익 몰수, 인가 취소, 청산 및 파산. FINMA, “Interdiction d’exercer”(직무 종사 금지): 「금융시장감독법」(FINMASA; LFINMA) 제33조에 근거한 최대 5년의 금지로, 고위 경영직에서 감독법의 중대한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
- Allnews, 2025년 10월 16일, 앞의 인용. ↩
- LExpert Invest, 앞의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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