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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금융서비스법과 제3국 제도

유럽연합(EU)의 금융 서비스법은 패스포트에 기초한다. 한 회원국에서 인가받은 금융기관은 다른 모든 회원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제한적인 접근 제도를 두고 있으며, 그 대부분은 제3국의 규제와 감독이 EU의 그것과 동등하다고 확인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동등성 결정에 달려 있다. 전문투자자와 적격 거래상대방에 대한 투자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등록한 뒤 제3국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는 동등성 인정을 전제로 하는데, 집행위원회는 이 제도에 따른 동등성을 스위스에 인정한 적이 없다.1 개인 고객에 대한 서비스는 각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르며, 회원국은 지점이나 자회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3국 대체투자펀드 운용사는 2011년 지침이 규정한 패스포트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다. ESMA는 이미 2015년에 스위스에 대한 패스포트 적용을 권고하였으나, 그 적용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2 스위스 펀드는 각 국가의 사모 제도에 따라서만 EU 역내에서 판매될 수 있으며, 이는 제III장에서 설명한 룩셈부르크 펀드 설정의 이유가 된다. 스위스 중앙청산소는 EU의 인정을 받고 있고, 파생상품과 투자설명서에 대해서도 일부 동등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등성은 기술적이고, 제한적이며, 철회될 수 있다.3

그 결과 제네바에게는 세 개의 동심원으로 이루어진 접근 지형이 형성된다. EU 역내의 기관 고객과 전문투자자는 주의를 기울이면 제네바에서 상대할 수 있다. 개인 고객은 EU 역내 자회사를 통해, 또는 좁은 한도 내에서 상대해야 한다. 펀드는 EU 역내에서 판매되려면 EU에 설정되어야 한다. 이 지형은 20년 동안 변하지 않았으며, 2026년 패키지의 어떤 내용도 이를 바꾸지 않는다.

주석

  1. Regulation (EU) No 600/2014(MiFIR) 제46조(제3국 회사의 ESMA 등록) 및 제47조(집행위원회의 동등성 결정: 동등한 효과를 갖는 구속력 있는 건전성·조직·영업행위 요건, 실효적인 감독과 집행, 투자회사 인정에 관한 동등한 체계. 시스템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 심층 평가. 철회 가능)(ESMA, Interactive Single Rulebook). 연방평의회, 2021년 10월 27일 보고서(efd.admin.ch): 동등성 제도는 개인 고객을 위한 자산관리 서비스에는 미치지 않는다. ↩
  2. ESMA, 2016년 7월 19일 보도자료, “ESMA advises extension of funds passport to 12 non-EU countries”: “캐나다, 건지, 일본, 저지, 스위스에 대해서는 「대체투자펀드운용사 지침」(AIFMD) 패스포트의 적용을 저해하는 중대한 장애가 없다”. 2015년 7월의 첫 권고는 6개국(건지, 홍콩, 저지, 스위스, 싱가포르, 미국)을 대상으로 하였다. ↩
  3. ESMA, List of third-country central counterparties recognised to offer services and activities in the Union (esma.europa.eu): “SIX x-clear AG”, 스위스, “2016년 3월 23일” 인정, “Tier 1”로 분류. 증권거래소 동등성에 관하여는 A부 참조(2019년 7월 1일부로 동등성 결정 미연장, 2025년 5월 1일부로 스위스 보호 조치 해제).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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