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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및 아동노동에 관한 실사

대안은 또한 「스위스 채무법」(CO) 제964j조 이하에, 분쟁영향지역 또는 고위험 지역에서 유래한 주석, 탄탈럼, 텅스텐 또는 금을 함유한 광물이나 금속을 스위스에서 시장에 유통하거나 가공하는 회사에 대한 실사 및 투명성 의무를 도입했다. 이 의무는 아동노동이 사용되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도 적용된다.1 이러한 회사는 관리 체계, 공급망 정책 및 추적 체계를 갖추고, 위험을 식별·평가하며, 조치를 취하고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의무는 금속 트레이딩과, 제G부에서 그 중요성을 언급한 스위스 소재 금 정련소에 직접 관련된다. 특히 금은 일부가 분쟁 지역이나 논란이 있는 조건에서 운영되는 영세 채굴에서 산출되므로, 그 원산지의 추적 가능성은 스위스 금융 중심지의 평판에 중대한 문제이다.2 아프리카산 금에 대해서는 제I부에서 다시 다룬다.

스위스 제도는 접근 방식에서 유럽 모델과 다르다. 스위스 제도는 실사 의무를 부과하되, 해외에서 야기된 손해에 대한 특별한 민사책임은 다루지 않는다. 이 민사책임은 2020년 발안이 제안했고 새 발안이 다시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규정내용
「스위스 채무법」 제964a조 이하공익 대기업의 비재무적 사항에 관한 연례 보고서
기후 시행령국제 권고에 맞춘 기후 사항 보고서
「스위스 채무법」 제964d조 이하채굴 분야 회사의 정부 지급액 투명성
「스위스 채무법」 제964j조 이하분쟁광물 및 아동노동과 관련한 실사

주석

  1. 「스위스 채무법」 제964j조부터 제964l조 및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2021년 12월 3일의 분쟁영향지역산 광물·금속 및 아동노동과 관련한 실사 및 투명성에 관한 시행령(ODiTr), 면제 기준(연간 원금(原金) 100킬로그램) 포함; 원문은 lexfind.ch (2026년 9월 확인). ↩
  2. 국가경제사무국(SECO)의 Swiss Better Gold Initiative, 2025년 Swiss Better Gold Association으로 이관(SECO, “Factsheet Swiss Better Gold Initiative”, seco-cooperation.admin.ch); London Bullion Market Association, Responsible Gold Guidance, 제9판, lbma.org.uk; Swissaid, “Sur la piste de l’or africain”(아프리카 금의 흔적을 따라), 2024년 5월 30일, 제I부에서 인용.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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