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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키, 분리 보관과 책임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의 보관은 제네바 프라이빗 뱅킹이 가장 많이 기여할 수 있고, 또 가장 많이 잃을 수 있는 업무이다. 암호자산은 개인키에 의해 통제된다. 키를 가진 자가 자산을 가지므로, 키의 분실이나 도난은 곧 구제 수단 없는 자산의 상실이 된다. 전문 보관기관들은 하드웨어 보안 모듈, 다중서명 절차, 장기 보유분을 위한 오프라인 지갑, 일상 업무를 위한 온라인 지갑을 결합한 보관 구조를 개발해 왔다. 여기에 프라이빗 뱅킹이 금고 시절부터 알고 있던 다인 통제가 더해진다.1 앞에서 검토한 「분산원장기술법」(DLT Act)은 보관기관이 파산하는 경우, 자산이 개별화되어 있거나 귀속 가능하다는 조건 아래 고객을 보호한다. 이 조건은 보관기관에게 고객별 포지션을 절대적으로 엄격하게 회계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

대부분의 제네바 은행은 이러한 구조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자기 책임 아래 Taurus를 비롯한 전문 서비스 제공자를 이용하는 쪽을 택하였다. 이러한 아웃소싱은 아웃소싱에 관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일반 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은행은 자산의 보관에 대하여 고객에게 계속 책임을 진다. 암호자산의 도난이나 분실을 보장하는 보험이 존재하지만, 보상 한도와 면책 조항으로 인해 그 범위가 제한된다. 부유한 고객들은 누가 키를 보유하는지, 그것이 어떻게 보호되는지, 장애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해하기를 고집한다. 이러한 점에 관한 투명성은 신뢰 관계의 일부가 되었다.

고객의 질문제네바 보관기관에 기대되는 답변
개인키는 누가 보유하는가?문서화된 다중서명 체계 아래 은행 또는 그 승인된 서비스 제공자
내 자산은 은행의 자산과 분리되어 있는가?그렇다. 「분산원장기술법」에 따라 고객별로 개별화되어 있다
보관기관이 파산하면 어떻게 되는가?자산의 귀속을 조건으로 파산재단에서 분리
자산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가?보상 한도와 면책 조항이 있는 보험,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함
이전 주소는 어떻게 확인되는가?신원 확인, 트래블 룰, 체인 분석, 제재 대상 심사
내 보유 자산은 보고되는가?그렇다. 금융정보 자동교환이 적용되는 시점부터

주석

  1. Centr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Idiart, 2026년 2월 10일, cdbf.ch): 2026년 1월 12일자 FINMA Guidance 01/2026은 개별 포트폴리오 관리에 대하여 암호자산을 적절한 기관, 즉 건전성 감독을 받고(은행, 증권회사 또는 동등한 외국 당국의 감독), 고객별 분리 보관을 보장하며, 적절한 기술 인프라를 갖추고, 보관기관의 지급불능 시 자산의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기관에 보관할 것을 요구한다. 위험에 관한 완전한 정보 제공과 고객의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두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집합투자 관리의 경우, 암호자산은 은행 또는 동등한 감독을 받는 승인된 보관기관에 예탁되어야 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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