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와 형법
| 프랑스어 | 한국어 | 독일어 | 정의 |
|---|---|---|---|
| Blanchiment d’argent | 자금세탁 | Geldwäscherei | 자산의 범죄적 기원을 은닉하는 것 |
| Bureau de communication | 자금세탁신고사무소 | Meldestelle für Geldwäscherei | 의심거래보고를 접수하는 기관 |
| Communication de soupçons | 의심거래보고 | Verdachtsmeldung | 자금세탁신고사무소에 대한 보고 |
| Convention de diligence | 실사협약 | Vereinbarung über die Standesregeln zur Sorgfaltspflicht | 1977년 이래의 은행 자율규제 |
| Créance compensatrice | 대체청구 | Ersatzforderung | 불법 이익 상당액의 몰수 |
| Défaut de vigilance | 주의의무 위반 | mangelnde Sorgfalt | 「스위스 형법」 제305조ter에 따른 범죄 |
| Gel des avoirs | 자산동결 | Vermögenssperre | 제재 적용에 따라 명령되는 동결 |
| Personne politiquement exposée | 정치적 주요인물 | politisch exponierte Person | 저명한 공적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했던 사람 |
| Règle du voyage | 트래블 룰 | Travel Rule | 이체 시 신원확인 정보의 전송 |
| Responsabilité pénale de l’entreprise | 기업의 형사책임 | Unternehmensstrafrecht | 「스위스 형법」 제102조 |
| Restitution des avoirs | 자산 회수 | Rückerstattung von Vermögenswerten | 불법 자산의 원 국가로의 반환 |
| Sanctions | 제재 | Sanktionen | 경제적 강제 조치 |
| Vigilance renforcée | 강화된 실사 | erhöhte Sorgfaltspflicht | 고위험 거래관계에 대한 강화된 확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