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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방지

「연방 자금세탁방지법」(AMLA)은 금융중개기관에 실사 의무를 부과한다. 계약 상대방의 신원 확인, 실질 소유자의 식별, 위험이 높은 거래 또는 거래관계의 배경과 목적의 해명, 문서화 및 조직적 조치가 그것이다.1 금융중개기관은 자산이 범죄로부터 유래한 것임을 알거나 합리적인 의심의 근거에 기초하여 그렇게 추정하는 경우, 이를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E편에서 그 기원을 살펴본 실사의 이행에 관한 스위스 은행 행동규범 협정(CDB)은 이러한 의무의 일부를 구체화한다. 그 현행판은 법률이 정한 실사 의무와 「스위스 형법」 제305조의3(SCC)의 의미에서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주의의 개념을 명확히 한다.2 정치적 주요 인물, 위험이 높은 거래관계 및 비정상적 거래에는 강화된 실사 조치가 적용된다.

2025년 9월 26일 연방의회 양원은 두 개의 주요 법안을 채택하였다. 「법인 투명성에 관한 연방법률」과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안이다.3 「자금세탁방지법」 개정은 그 적용 범위를 일부 자문 활동, 특히 변호사와 공증인의 활동으로 확대한다.4 개정에 관한 한 해설에 따르면, 대상 활동은 복잡한 부동산 거래의 지원, 주소지 회사의 설립, 그리고 법인과 신탁의 구조 설계이다.5 2025년 10월 15일 연방평의회는 시행령을 2026년 1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부쳤다.6

변호사, 공증인 및 수탁 서비스 제공자가 자산 구조 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네바 금융 중심지에게 이러한 확대는 중대한 변화이다. 해당 자문인은 이제 고객과 실질 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거래의 배경을 해명하며, 필요한 경우 법률이 정한 직업상 비밀유지를 준수하면서 그 의심을 신고하여야 한다.7

주석

  1.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에 관한 1997년 10월 10일 연방법률(「자금세탁방지법」(AMLA; LBA; SR 955.0)): 제3조(“금융중개기관은 거래관계를 개시할 때 증거력 있는 문서에 기초하여 계약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실질 소유자의 식별), 제6조(“금융중개기관은 계약 상대방이 원하는 거래관계의 성격과 목적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7조(문서의 작성 및 보존), 제8조(“금융중개기관은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분야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제1항(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에 대한 신고); FINMA 자금세탁방지 시행령(AMLO-FINMA; OBA-FINMA; SR 955.033.0). ↩
  2. “Convention relative à l’obligation de diligence des banques” 항목, Wikipédia (fr)(2026년 9월 확인). ↩
  3. 연방평의회, 2025년 10월 15일 보도자료, transpareg.admin.ch. ↩
  4. “Blanchiment d’argent en Suisse : nouvelles obligations du conseiller”(스위스의 자금세탁: 자문인의 새로운 의무), Croce & Associés, 2025년 10월 20일. ↩
  5. “Révision LBA 2026 : règles pour les conseillers”(2026년 AMLA 개정: 자문인에 대한 규칙), JuriUp, 2026년 6월 17일. ↩
  6. 연방평의회, 2025년 10월 15일 보도자료, 앞의 인용. ↩
  7. Centre de droit bancaire et financier(Villard, 2018년 6월 12일, cdbf.ch): 회사와 신탁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하여 일부 실사 의무(식별, 문서화)를 신고 의무 없이 “자문인”에게 확대하는 2018년 6월 1일 연방평의회 법안. 연방 재무부, 2025년 10월 15일 보도자료: 2025년 9월 26일 의회는 「법인 투명성법」(LTPM)과 AMLA 개정안을 채택하였으며, 개정안은 AMLA를 일부 자문 활동(부동산 거래, 법인의 설립 및 구조 설계)으로 확대한다. 시행령은 2026년 1월 30일까지 의견수렴, 2026년 하반기 시행 예정; transpareg.admin.ch: 2026년 6월 12일 투명성 시행령(OTPM).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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