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繁體 日本語 한국어 Bahasa Indonesia Русский Українська English Deutsch Français Español Português Tiếng Việt Türkçe العربية עברית

기후 자선과 제네바의 재단

제네바는 유럽의 재단 중심지 가운데 하나이며, 그곳에서 기후 자선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가문 재단, 기업 재단 및 국제 재단은 연구, 자연보전,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 그리고 지속가능금융 이니셔티브 자체에 자금을 지원한다. 일부 재단은 제네바 운용사들이 투자하는 혼합금융 수단과 임팩트 펀드의 조성에 기여하였다.1 제F부에서는 제네바에서 자선활동과 금융 사이의 연계를 설명하였다. 기후 문제에서 이 연계는 특히 긴밀하다. 재단은 일반 투자자가 거부하는 위험과 투자기간을 받아들이며, 이로써 후속 민간 금융의 길을 열기 때문이다.

재단은 투자자이기도 하다. 설립 목적을 고려하지 않고 자본을 투자하는 재단은 보조금으로 맞서 싸우는 대상에 투자를 통해 자금을 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제네바의 재단들은 유럽에서 가장 먼저 투자를 설립 목적에 맞춘 재단들에 속하며, 그 운용사들은 이들을 위하여 엄격한 책임투자 정책을 개발하였다. 경우에 따라 주(칸톤) 또는 연방의 재단감독청은 이러한 정책이 신중한 관리 의무에 부합하는 한 이를 인정한다.2

주석

  1. Wikipedia (en), 항목 “Oak Foundation”: DFS Group의 공동창업자 Alan M. Parker가 1983년 설립하였으며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2025년 33개국에서 약 1,000건의 보조금을 통해 약 3억 8,30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이는 기후정의와 인권을 포함한 8개 주요 프로그램과 2개 국가 프로그램(덴마크 및 짐바브웨)에 배분되었다. ↩
  2. ASFIP Genève, “Missions de l’ASFIP” 페이지(asfip-ge.ch): 감독청은 재단이 그 감독 대상인지를 결정하고, 정관과 그 변경을 심사·승인하며, 연간 재무제표, 감사인 보고서 및 활동 보고서를 검토하고, 재산이 “정관상 목적에 따라 사용”되는지를 점검한다;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RSFIP-Surv. 규칙 및 기관 앞 회람. État de Genève, “Synthèse essentielle du cadre légal suisse et genevois” (스위스 및 제네바 법적 체계의 핵심 요약)(ge.ch): 재원은 정관상 목적의 달성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조세 면제는 1994년 7월 8일자 회람 제12호에 따른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전제로 한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스위스에서 법인 설립이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Helvetica Register는 정보 포털입니다. 전 세계, 특히 중화권, 중앙아시아와 캅카스, 그 밖의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및 라틴아메리카의 기업과 기업가가 스위스에서 사업할 때 알아야 할 회사법, 상거래 계약, 인허가, 은행, 세무 및 체류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스위스에서의 법률 자문은 Ressos Legal이 제공합니다. Ressos Legal은 Dr Alexander Ressos가 이끄는 취리히 소재 법률사무소로, 스위스법 전 분야에 관해 자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www.ressos.ch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의 프로젝트 Dr Alexander Ressos와 상담하기 법인 설립, 주주 간 계약 및 상거래 계약, 인수, 인허가, 은행 계좌, 세무 및 체류 허가: 저는 스위스법에 관해 자문하며, 귀하의 본국 변호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 다른 법역의 현지 변호사와도 협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