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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전: 이미 잠식된 비밀

2008년 이전에도 은행 비밀은 불가침이 아니었다. 앞의 장들에서 보았듯이, 은행 비밀은 이미 형사 절차, 국제 사법공조, 자금세탁 방지에서 후퇴하였다. 조세 문제에서 스위스는 탈세(tax evasion)와 조세사기(tax fraud)를 구별하였다. 탈세는 단순히 신고를 누락하는 것으로, 스위스는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공조를 거부하였다. 조세사기는 위조 문서의 사용을 수반하는 것으로, 스위스는 이에 대하여는 공조를 제공하였다.

미국과의 관계는 부분적인 예외를 이루었다. 2010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스위스와 미국 간 조세조약이 1951년부터 좁은 의미의 조세사기를 넘어 적용되어 왔고, 정보교환을 “조세사기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의 사안으로 확대하는 협정이 1996년에 서명되었으며, 그 정의는 열거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한다.1 그러나 이러한 개방으로도 미국 당국은 단순히 자산을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다.

스위스는 2000년대 중반 유럽연합(EU)과 저축과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 협정은 EU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고 그 대부분을 해당 국가에 이전하도록 하되, 정보의 자동교환은 규정하지 않았다.2 이 제도는 고객의 익명성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이 속한 국가의 조세 수입에 기여하였다. 이 제도는 이후 정보 자동교환으로 대체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990년대 말부터 유해한 조세 경쟁과 비협조적 관할권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었다. 스위스는 은행 비밀을 지키기 위해 정보교환에 관한 OECD 모델조세협약 조항에 유보를 두었다.3 이 유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더는 유지할 수 없게 된다.

핵심 사항. 2008년 이전에도 은행 비밀은 형사 문제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조세 문제에서도 부분적으로 후퇴하였다. 그럼에도 탈세와 조세사기의 구별은 스위스에 보유한 자산을 단순히 신고하지 않았을 뿐인 외국 납세자를 보호하였다.

주석

  1. “La reconfiguration du secret bancaire suisse”, L’Économie politique, 2010/2, Cairn.info에서 열람(2026년 9월). ↩
  2. 2004년 10월 26일 스위스와 유럽공동체 간 저축과세에 관한 협정, 2005년 7월 1일 발효; 연방 외무부, “Échange automatique de renseignements en matière fiscale (ancien accord sur la fiscalité de l’épargne)”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 in tax matters (former savings tax agreement)), europa.eda.admin.ch (2026년 9월 확인). ↩
  3. OECD,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1998년 5월 18일 OECD 이사회 승인 보고서 (oecd.org). 모델협약 제26조에 대한 스위스의 유보 철회에 관하여는 이 장의 뒷부분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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