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활용과 FINMA의 기대
생성형 인공지능은 2023년부터 제네바의 금융기관에 도입되었다. 처음에는 개별적인 사용을 통해, 이어서 조직적인 프로젝트를 통해서였다. 문서 요약, 작성 지원, 번역, 정보 추출, 자문가 지원, 거래 모니터링, 포트폴리오 분석과 고객 응대가 그 예이다. 가장 앞선 활용은 컴플라이언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분야에서는 명단 대조 도구, 거래 분석과 공개 출처 조사가 허위 경보의 수와 분석에 드는 시간을 줄여 준다. 원자재 트레이딩 분야에서도 활용이 앞서 있는데, 여기서는 예측 모델이 점점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반영한다.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2024년 12월 18일 인공지능 사용과 관련한 거버넌스 및 위험관리에 관한 감독 통지에서 그 기대 사항을 밝혔다. FINMA는 감독 대상 기관이 명확한 거버넌스, 애플리케이션 목록, 위험 분류, 데이터 품질 보장, 테스트 및 검증, 문서화, 설명 가능성 확보 장치와 독립적 검토를 갖출 것을 기대한다. FINMA는 대부분의 기관이 초기 단계에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체계가 아직 구축 중이라고 지적하였다.1 확인된 위험으로는 모델 위험, 즉 견고성·정확성·설명 가능성의 부족이나 편향, 그리고 데이터 보안, 사이버 위험, 제3자 의존 및 평판 위험이 있다.2
원칙과 통상적인 감독에 기초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2024년에 발효된 유럽연합(EU)의 인공지능 규정과 대비된다. 이 규정은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하고 고위험 시스템에 상세한 의무를 부과하는데, 고위험 시스템에는 신용도 평가와 같은 일부 금융 분야의 활용이 포함된다.3 2025년 초 연방평의회는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지 않고, 유럽평의회 인공지능 협약을 비준하며, 분야별 조정 방식으로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접근 방식은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에 대해 채택된 방식과 일관된다.4 따라서 제네바의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틀은 FINMA의 틀이며, 이는 개정되어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개인정보보호법」과, EU 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럽의 규칙으로 보완된다.5
| 분야 | 스위스의 틀 | 유럽의 틀 |
|---|---|---|
| 인공지능 | FINMA 통지 08/2024; 분야별 접근; 유럽평의회 협약 | 2024년 인공지능 규정, 위험 기반 분류 |
| 개인정보 보호 | 개정 연방법, 2023년 9월 1일 |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
| 암호자산 및 디지털 자산 | 2021년 DLT법; 2028년 인가 제도 계획 | MiCA 규정, 2024년 말부터 적용 |
| 운영 복원력 | 운영 위험에 관한 FINMA 회람 | 디지털 운영 복원력에 관한 규정 |
| 전자신원 | 2025년 9월 28일 가결된 e-ID법 | 유럽 디지털 신원 지갑 |
주석
- FINMA, 2024년 12월 18일 감독 통지 08/2024,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when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finma.ch. ↩
- FINMA, 감독 통지 08/2024, 앞의 인용. ↩
- 인공지능에 관한 2024년 6월 13일 규정(EU) 2024/1689. 2024년 7월 12일 관보에 게재되었고 2024년 8월 1일부터 발효되었으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금지 관행은 2025년 2월 2일부터, 범용 모델은 2025년 8월 2일부터, 고위험 시스템은 2026년 8월 2일부터, 규제 대상 제품의 경우 2027년 8월 2일부터 적용된다. 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프랑스), “Le Règlement européen sur l’intelligence artificielle”, entreprises.gouv.fr (2026년 9월 확인). ↩
- 연방평의회, “Réglementation de l’IA : le Conseil fédéral veut ratifier la Convention du Conseil de l’Europe”(인공지능 규제: 연방평의회, 유럽평의회 협약 비준 희망), 2025년 2월 12일 보도자료, admin.ch: 협약 비준 및 국내법의 분야별 조정. ↩
- 2020년 9월 25일 「연방 개인정보보호법」(FADP; SR 235.1), 시행령과 함께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 연방법무청, “Nouveau droit de la protection des données”, bj.admin.ch (2026년 9월 확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