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의 중개인: 표준 절차
제H부에서 부패 사건에서의 역할을 보여준 중개인에 대해서는, 아프리카에서 현지 실정에 맞춘 절차가 필요하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대리인, 컨설턴트, 관세사, 운송주선인 또는 사업 소개인의 이용을 검토하는 트레이더나 은행은 먼저 그 중개인의 경제적 정당성을 검증한다. 즉 회사가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어떤 용역을 그 중개인이 제공하는지를 확인한다. 다음으로 현지 출처와 전문 업체를 통해 중개인의 신원, 소유 구조, 공무원 및 정치적 주요 인물과의 연계, 그리고 평판을 검증한다. 보수는 용역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과도한 성공보수 없이 중개인 소재국에 있는 중개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또한 부패 방지, 감사 및 해지 조항을 포함한 서면 계약을 체결한다. 마지막으로 공공 거래상대방이 강요하거나 공무원이 추천한 중개인은 거부한다.1
이 절차에는 비용과 효과가 따른다. 이 절차는 현지 시장이 제공하는 중개인의 일부를 배제한다. 이로 인해 회사는 사업 기회를 잃을 위험에 노출된다. 2019–2025년의 사건들 이후 이 절차를 적용해 온 제네바의 기업들은, 신뢰할 만한 아프리카 거래상대방들이 의심스러운 중개인이 없는 관계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상업적 영향이 우려했던 것보다 작았다고 보고한다. 자국의 개혁 압력을 받고 있는 아프리카 당국들도 점점 더 이 절차를 지지하고 있다. 그 비용은 제H부가 수치로 제시한 컴플라이언스 비용으로서, 유죄 판결의 비용보다 낮다.
주석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for Further Comba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2021년 11월 26일(내부통제, 윤리 및 컴플라이언스, “strong, explicit and visible support and commitment from the board of directors”). ISO 37001:2016, “Anti-briber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with guidance for use” (2016년 10월). 미국 법무부(DOJ), 2024년 3월 1일(Gunvor: 중개인에게 9,700만 달러 이상 지급) 및 2022년 5월 24일(Glencore: 허위 컨설팅 계약, 부풀려진 송장, 중개 회사). 영국 중대비리수사청(SFO), Sentencing Remarks, 2022년 11월 3일(뇌물이 “through intermediaries, agents and employees” 지급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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