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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OECD 기준의 채택

2008년 금융위기는 미신고 자산의 은신처가 되어 온 금융 중심지들에 대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였다. 막대한 재정적자에 직면한 각국 정부는 조세 수입을 회수하고자 하였다. G20이 이 문제를 다루게 되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보교환에 관한 OECD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관할권의 명단을 공표하였다.1

이러한 압력 아래에서 스위스는 입장을 바꾸었다. Le Temps에 따르면, 그때까지 은행 비밀을 협상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해 왔던 연방 대통령 Hans-Rudolf Merz는 스위스가 앞으로 조세 문제에 관한 행정공조에서 OECD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2 2009년 3월에 내려진 이 결정은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탈세와 조세사기의 구별이 끝났음을 의미하였다.3

이어서 스위스는 OECD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교환 조항을 포함시키기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재협상하였다. 이제 외국 당국은 요청이 충분히 구체적이기만 하면, 단순 탈세 사안을 포함하여 자국 납세자에 관한 은행 정보를 요청에 따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행태적 기준으로 식별되는 납세자 범주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 요청도 점차 허용되었다.

2010년에 발표된 한 연구는 스위스가 협상에서 정보교환의 대가로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스위스의 역외 자산관리인들이 이미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의 부유층 고객을 우선적으로 개척하기 시작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였다.4 이 관찰은 다음 장들에서 검토할 고객 기반의 지리적 이동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특유의 위험, 특히 부패 및 자금세탁 방지 분야의 위험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OECD 기준으로의 전환이 어려움을 끝낸 것은 아니었다. 행정공조 요청은 급증하였고, 절차는 스위스 법원에서 수많은 불복을 낳았으며, 기관들은 자산이 한 번도 신고된 적이 없는 고객들과 관련된 복잡한 상황을 처리해야 했다. 특히 미국의 압력은 이 장의 후반부에서 보듯이 여전히 강하였다.

주석

  1. 비협조적 관할권에 대한 조치를 발표한 2009년 4월 2일 G20 런던 정상회의 공동성명 및 같은 날 공표된 OECD 명단; Saint-Amans, Pascal, La Vie économique, 2009년 6월, 앞의 글. ↩
  2. “Dès 2008, les événements qui conduiront à la mort du secret bancaire se succèdent”, Le Temps, 2013년 12월 15일. ↩
  3. 행정공조에 관한 OECD 기준을 채택한 2009년 3월 13일 연방평의회 결정 및 2009년 3월 20일 모델협약 제26조에 대한 스위스 유보의 철회; Saint-Amans, Pascal, “Le standard de l’OCDE : origine, mise en œuvre et signification pour la Suisse”, La Vie économique, 2009년 6월. ↩
  4. “La reconfiguration du secret bancaire suisse”, 앞의 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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