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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에서의 자산 동결: 스위스의 가처분과 가압류

상속 분쟁은 수년이 걸릴 수 있지만, 자산은 며칠 만에 이전될 수 있다. 스위스 법은 자산을 보전하기 위한 여러 수단을 제공하는데, 각 수단에는 고유한 요건이 있어 신중한 준비가 필요하다.

상속법상의 조치

「스위스 민법」(CC)은 상속 개시 과정에서의 보전 조치로서 봉인, 재산목록 작성 또는 상속재산 관리 등을 규정하며, 이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관할 당국이 명한다. 피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한 경우에도 스위스 당국은 일정한 경우 스위스에 소재한 자산에 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에 자산이 흩어지는 것을 막는 효과적인 첫 단계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상의 보전처분

「스위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신청인이 청구권이 존재하고, 그 청구권이 위태로우며, 그 위험이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을 소명하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상속 사건에서는 은행이나 공동상속인이 특정 자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 이에 포함될 수 있다. 법원은 특히 긴급한 경우 상대방을 심문하지 않고 이러한 처분을 명할 수 있으며, 신청인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연방 국제사법」(PILA) 제10조에 따르면, 스위스 법원은 본안 절차가 해외에서 진행되는 경우에도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금전채권을 위한 가압류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는 「채무추심 및 파산법」(DEBA) 제271조 이하에 따라 자산의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다. 가능한 사유에는 채무자가 스위스에 주소를 두지 않고 채권이 스위스와 충분한 관련성을 가지는 경우, 또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보유한 경우 등이 포함된다. 스위스 법원은 탐색적 수색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자산을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하여야 하며, 이후 법정 기한 내에 가압류를 정당화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국 법원과의 협력

외국의 자산동결 명령은 스위스에서 자동으로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루가노 협약의 적용 범위 내에서는 일정한 보전처분이 승인될 수 있으나, 상속 사건은 이 협약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대개 스위스에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며, 외국 절차에서 확보한 증거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다.

실무에서 효과적인 방법

  • 자산을 정확히 특정한다. 은행별로, 가능하면 계좌별로 특정한다. 막연한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 신속하고 은밀하게 움직인다. 기습의 요소가 결정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본안 절차를 계획한다. 보전처분은 정해진 기한 내에 후속 조치가 없으면 효력을 잃기 때문이다.

Ressos Legal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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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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