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MA의 권한과 그 한계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은행, 보험회사, 포트폴리오 매니저, 수탁자 및 그 밖의 금융중개기관을 인가하고 감독한다. 이 글은 법령 위반 시 FINMA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 FINMA가 감독 업무를 수행할 때 활용하는 주체, 그리고 Credit Suisse 붕괴 이후 논란이 되어 온 FINMA 권한의 한계를 설명한다. 조치의 범위를 알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와 법률 자문가는 감독상 지적 사항이 금융기관과 그 경영진 개인에게 어떤 위험을 초래하는지 가늠할 수 있다.
중개 주체를 통해 활동하는 통합 감독기관
FINMA는 2007년 6월 22일의 「금융시장감독법」(FINMASA)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09년 1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였다. 2008년 12월 9일 연방 보도자료에 따르면, FINMA는 스위스 연방은행위원회, 연방 민간보험청, 자금세탁방지 감독청을 통합한 기관이다. FINMA는 인가를 부여하고, 금융기관을 감독하며, 시행령과 회람을 발령한다. 법령 위반이 있을 때에는 법을 집행하기도 한다.
FINMA의 규범 제정은 감독이 규모와 위험에 따라 어떻게 조정되는지를 보여 준다. FINMA는 2019년 11월 27일, 68개 기관이 참여하여 2019년 12월 31일 종료된 시범 단계를 거쳐 소규모 은행 제도를 2020년 1월 1일부터 확정적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감독 등급 4 및 5에 속하면서 유동성과 자본이 특히 충분한 은행에만 적용되며, 이들 은행은 위험가중자본 산출 의무를 면제받는다. 아울러 이 제도를 수용하기 위하여 FINMA 회람 8건이 개정되었다. 반대편 끝에는 아웃소싱에 관한 회람 2018/3이 있다. FINMA의 2017년 12월 5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회람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은 외부에 위탁한 업무에 대해서도 계속 책임을 진다는 원칙에 기초한다.
FINMA는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는다. 1934년 「은행법」에서 유래한 이른바 이원 체제에 따라, 회계감사법인이 FINMA를 대신하여 건전성 감사를 수행한다. FINMA가 직접 인가하고 감독하는 감독기구는 독립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를 감시한다. 자율규제기구는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일부 금융중개기관을 감독한다. 스위스 은행협회는 직업 규칙을 제정하는데, 여기에는 「실사 수행에 관한 스위스 은행 행동강령 협정」이 포함되며, FINMA는 이를 최저 기준으로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 덕분에 감독당국은 자체 자원을 최대 규모의 금융기관과 위험도가 가장 높은 사안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도 있다. 회계감사법인은 감사 대상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으므로 긴장 관계가 생길 수 있고, 감사의 질은 감사인의 역량과 독립성에 좌우된다. Allnews가 2019년 9월 30일에 예견한 바와 같이, 감독기구 중 일부는 과거의 자율규제기구에서 출발하였으며, 다수의 회사를 점검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갖추어야 한다. FINMA가 2020년 7월 7일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포트폴리오 매니저에 관한 모델에서는 감독기구가 일상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위법 사항이 발생한 경우 법의 집행은 여전히 FINMA의 책임으로 남는다.
법 집행 수단
FINMA의 법 집행 수단 안내 페이지는 FINMA가 활용할 수 있는 조치를 열거한다. 여기에는 임시 조치, 적법 상태 회복 명령, 확인 처분, 업무 종사 금지, 무인가 영업 금지, 확정 처분의 공표, 이익 몰수, 인가 취소, 청산 및 파산이 포함된다. 따라서 감독당국은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동안 상황을 보전하는 단계부터 금융기관의 존속을 종료시키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개입할 수 있다.
업무 종사 금지는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 조치에 관한 FINMA의 해설 페이지에 따르면, 이는 「금융시장감독법」(FINMASA) 제33조에 근거하여 최장 5년간 부과될 수 있으며, 경영 기능을 수행하면서 감독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은행법」(BankA) 제3조 제2항 c호에 규정된, 은행을 경영하는 자는 흠잡을 데 없는 업무 수행을 완전히 보장하여야 한다는 요건은 이러한 개인적 측면을 강화한다. 이 요건은 역량과 청렴성을 모두 대상으로 하므로, 누가 직위를 맡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감독당국에 상당한 영향력을 부여한다.
이익 몰수는 법을 위반하여 얻은 이익에 미친다. 확정 처분의 공표는 법적 결과에 평판상의 결과를 더하며, 해외 프라이빗 고객을 상대하는 금융기관에는 이것이 조치 자체만큼이나 무겁게 작용할 수 있다. 인가 취소는 여전히 중대한 사안에 한하여 사용된다.
감독당국에 없는 권한
FINMA에는 금융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이 문제는 Credit Suisse 위기 이후 논의되어 왔다. 연방평의회는 2024년 4월 10일 채택한 은행 안정성 보고서에서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조치 22개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조치 7개를 제시하였다. 제안 중에는 경영진 책임에 관한 고위 경영진 책임 제도(senior managers regime)와, 이연 기간 및 환수(clawback) 조항을 포함하는 변동 보수 규칙이 있었다. 보고서는 또한 FINMA에 벌금 부과 권한을 부여할지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우선 합병으로 탄생한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하지만, 업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여전히 치열한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다. 논의는 FINMA의 직접 개입 능력과 FINMA가 보유한 자원에도 미쳤다.
전문성과 후속 조치
바젤위원회의 기준을 수용한 자본, 유동성 및 위험 분산 요건은 은행 감독의 건전성 규제의 핵심을 이룬다. Allnews가 2025년 10월 16일 소개한 Fondation Genève Place Financière의 조사가 상기시킨 바와 같이, 바젤 III 최종안은 2025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소규모 우량 은행은 앞서 설명한 경감된 제도의 혜택을 받는 반면,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는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된다.
FINMA는 금융기관에 전문성 강화를 촉구해 왔다. Allnews가 2025년 10월 16일 소개한 Fondation Genève Place Financière 조사의 설명에 따르면, FINMA는 2025년 4월 8일 개최된 회의에서 역량 강화를 요구하였다. 이 요구는 특히 위험관리, 컴플라이언스 및 자금세탁방지 분야에 관한 것으로, 이들 분야에서는 규칙과 위험이 갈수록 복잡해짐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필요하다. 독립 포트폴리오 매니저에 관한 새 제도와 관련하여, 전문 매체 LExpert Invest는 FINMA가 2022년에 포트폴리오 매니저 365곳과 수탁자 11곳을 인가하였다고 보도하였는데, 이는 2년 전에 예고된 신청 건수 2,589건과 대비된다. 같은 매체는 FINMA가 새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회사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했다고 전하였다. 이 보도는 위임된 감독이라 하더라도 법 집행이 필요해지면 결국 감독당국으로 되돌아온다는 점을 보여 준다.
시사점
폭넓지만 벌금이 없는 수단. FINMA는 적법 상태를 회복시키고, 이익을 몰수하며, 개인의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처분을 공표하며,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에 벌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며, 연방평의회의 2024년 4월 10일 보고서는 이 공백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개인도 대상이 된다. 최장 5년의 업무 종사 금지와 흠잡을 데 없는 업무 수행 요건은 감독상의 결과를 경영진 개인에게까지 확장한다.
위임에는 최종 안전장치가 있다. 회계감사법인과 감독기구가 점검의 상당 부분을 수행하지만, 법 집행의 책임은 FINMA에 남는다.
출처
- 2007년 6월 22일의 「금융시장감독법」(FINMASA); “La FINMA sur le point de démarrer ses activités”, 2008년 12월 9일 연방 보도자료, admin.ch.
- FINMA, 보도자료 “La FINMA met définitivement en œuvre le régime des petites banques”, 2019년 11월 27일, finma.ch.
- FINMA, 보도자료 “La FINMA publie la circulaire sur l'outsourcing”, 2017년 12월 5일.
- “LSFin et LEFin : une surveillance accrue”, Allnews, 2019년 9월 30일.
- FINMA, 보도자료 “Mise en œuvre LSFin/LEFin : la FINMA autorise les premiers organismes de surveillance”, 2020년 7월 7일.
- FINMA, “Instruments d'enforcement” 및 “Interdiction d'exercer”, finma.ch/enforcement, 2026년 9월 확인.
- 연방평의회, 은행 안정성 보고서, 2024년 4월 10일 채택, efd.admin.ch; CDBF, “Too big to fail: A senior managers regime gaining ground in Switzerland”, cdbf.ch.
- Allnews, 2025년 10월 16일, Fondation Genève Place Financière의 업계 조사 소개.
- “Réglementation LSFin : plus de 350 gérants indépendants agréés par la Finma”, LExpert Invest, 2026년 9월 확인.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