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밀리 오피스에 인가 또는 SRO 가입이 필요한 경우
패밀리 오피스가 스위스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누구의 자산을 관리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달려 있다. 한 가족을 위해 일하는지 여러 가족을 위해 일하는지의 구별이 핵심이지만, 결과는 개별 사안의 세부 사항에 따라 결정되며, 잘못 판단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금융기관법」
「금융기관법」에 따르면 영업으로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자산관리인으로서, 또는 신탁의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로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법은 경제적 또는 가족적 관계가 있는 사람만을 위해 자산을 관리하는 자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한 가족과 그 관련 구조만을 위해 일하는 단일 패밀리 오피스는 인가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 예외는 좁게 해석되므로,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범위, 관련된 가족 관계, 오피스의 소유 구조를 신중하게 문서화해야 한다.
멀티 패밀리 오피스
오피스가 서로 관계없는 여러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제3자를 위해 활동하는 것이 되어 인가가 필요하다. 그 활동에 따라 대개 자산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인가 유형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산관리인과 수탁자는 FINMA가 승인한 감독기구의 지속적인 감독을 받는다. 인가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적절한 조직, 자격을 갖춘 경영진, 최저자본, 위험관리 및 컴플라이언스 기능이 필요하다. 「금융서비스법」은 여기에 정보 제공, 적합성, 문서화 의무 등 고객에 대한 행위 의무를 추가한다.
자금세탁방지 규정
「자금세탁방지법」은 금융중개업자에게 적용되며, 이 개념은 자산관리, 자산의 수령 또는 보관, 일부 지급 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포괄한다. 금융중개업자는 계약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고, 실질 소유자를 확정하며, 이례적인 거래를 해명하고, 기록을 보관하며, 근거 있는 의심을 스위스 자금세탁신고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단일 패밀리 오피스가 금융중개업자에 해당하는지는 그 활동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며, 그 답이 「금융기관법」상의 답과 언제나 같은 것은 아니다.
자율규제기구(SRO) 가입
특정 인가에 따라 FINMA의 직접 감독을 받지 않는 금융중개업자는 일반적으로 FINMA가 승인한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함으로써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한다. SRO는 규칙을 정하고, 감사를 실시하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가입하려면 교육받은 직원과 서면 절차를 포함하여 실사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부 조직이 필요하다.
실무에서 효과가 있는 것
- 초기에 문서화한 규제 분석은 선택한 지위가 왜 올바른지를 당국과 은행에 보여 준다.
- 정기적인 재평가는 오피스가 새로운 고객이나 서비스를 받아들일 때 필요하다.
- 은행의 기대상 계좌 개설 전에 오피스의 규제상 지위에 관한 명확한 증빙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Ressos Legal의 지원
필자는 스위스 금융시장법 및 자금세탁방지법상 패밀리 오피스의 규제상 지위에 관하여 자문하며, 인가 신청과 SRO 가입 절차를 함께 진행한다. 첫 상담을 원하면 필자에게 연락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