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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의 암호자산과 디지털 자산

스위스는 민법과 금융시장법을 블록체인 기술에 맞게 정비한 최초의 국가 가운데 하나다. 기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토큰화된 주식과 사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보관기관이 파산하더라도 고객의 암호자산은 보호된다.

DLT법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방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은 2021년에 단계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법은 원장 기반 증권을 도입했다. 원장 기반 증권이란 분산원장에 기록되고 그 원장을 통해서만 행사하고 이전할 수 있는 권리다(「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 이하(OR)). 이에 따라 주식, 사채 및 기타 권리를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갖는 토큰으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다.

파산 시의 보호

고객을 위해 보관하는 암호자산은 항상 개별 고객에게 귀속되어 있다면 보관기관의 파산 시 분리된다(「채무추심 및 파산법」 제242a조(DEBA)). 은행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은행법」 제16조(BankA)).

FINMA의 토큰 분류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지급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자산형 토큰을 구별하며, 각 프로젝트를 그 경제적 기능에 따라 평가한다. 자산형 토큰은 일반적으로 증권으로 취급된다. 지급형 토큰에는 「자금세탁방지법」이 적용된다. 이를 영업으로 교환하거나 이전하는 자는 자율규제기구에 가입하거나 FINMA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DLT 증권의 거래시설은 인가를 받아야 한다(「금융시장인프라법」 제73a조 이하(FMIA)).

크립토 밸리

추크주(칸톤)와 그 주변 지역에는 블록체인 재단, 암호화폐 은행 및 서비스 제공업체가 대규모로 모여 있다. 추크주는 일부 암호화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며, 추크와 취리히의 은행들은 보관 및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실무상 효과적인 방안

  • 출시 전에 FINMA와 토큰 분류를 명확히 한다. 사전확인은 나중의 제재 절차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
  • 자산을 분리하는 보관기관을 선택한다(「채무추심 및 파산법」 제242a조(DEBA)의 의미에서).
  • 세무 측면을 염두에 둔다: 개인의 암호자산은 재산세 대상이며, 직업적 거래는 소득으로 과세된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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