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유언에 대한 이의 제기: 무효소송
가족을 놀라게 하는 유언은 상속 분쟁의 첫 신호인 경우가 많다. 스위스 법은 상속인과 수유자가 법원에 유언처분의 무효화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그 사유는 제한적이고 기한은 짧다.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
「스위스 민법」(CC) 제519조 이하에 따른 무효의 소는 처분이 효력을 잃으면 이익을 얻게 되는 상속인과 수유자가 제기할 수 있다. 이는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청구로서, 다투어지는 유언으로 이익을 얻는 사람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스위스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주소지의 스위스 법원이 관할을 가지며, 주소지가 외국인 사건에서는 「연방 국제사법」에 따른 관할과 준거법 문제가 제기된다.
유언능력의 결여와 의사의 하자
유언자가 유언 당시 예컨대 진행된 치매로 인하여 유언능력이 없었다면 유언은 무효화될 수 있다. 유언능력은 추정되므로, 유언을 다투는 사람이 입증책임을 지며, 대개 의료 기록, 증인 진술 및 서명 당시의 정황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처분이 착오, 사기, 협박 또는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그 내용이나 부가된 조건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에도 처분은 무효화될 수 있다.
방식상의 하자
스위스 법은 유언자가 전부 자필로 작성하고 날짜를 기재하여 서명한 자필유언,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과 함께 하는 공정유언, 그리고 구수에 의한 긴급유언을 인정한다. 법정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스위스 민법」 제520조에 따라 다툴 수 있다. 국제적 사건에서 스위스는 유언처분의 방식에 관한 헤이그 협약을 적용하므로, 작성지에서 방식상 유효한 유언은 스위스에서도 유효할 수 있다.
기한
기한은 엄격하다. 「스위스 민법」 제521조에 따르면, 소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처분과 무효 사유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어떠한 경우에도 유언의 개봉일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악의의 피고에 대하여는 더 긴 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늦게 제기된 청구는 그 실체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정확한 기산일은 자주 다투어진다.
실무에서 효과적인 방법
- 인지 시점을 기록한다. 유언을 받은 시점과 그에 대한 의문이 생긴 시점을 기록한다. 기한은 이 시점부터 진행되기 때문이다.
- 의료 증거를 신속히 확보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록과 기억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
- 감액의 소를 병행하여 검토한다. 유언이 유류분도 침해하는 경우에는 두 소가 서로 다른 목적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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