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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개인 자산의 자본이득

스위스는 사적 동산의 양도차익에 과세하지 않는다. 이 원칙은 개인 투자자에게 주요한 매력 중 하나이지만 한계가 있으며, 세무당국은 활동이 사업에 가까운 투자자를 면밀히 주시한다.

기본 원칙

「연방 직접세법」(DBG) 제16조 제3항에 따르면, 사적 자산의 매각으로 실현된 양도차익은 비과세된다.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의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은 주(칸톤)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세금에 대해서도 같은 취급을 규정한다. 이 면세는 개인이 보유하는 주식, 채권, 펀드 지분, 귀금속 및, 현행 실무에 따르면, 암호자산에 적용된다. 그 결과 사적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

배당과 이자는 여전히 과세 대상

배당, 이자 및 청산잉여금을 포함하여 동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전액 과세된다(「연방 직접세법」 제20조(DBG)). 회사 주식자본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배당에 대한 부분과세의 혜택을 받는데, 연방 차원에서는 배당의 70%가 과세되며(「연방 직접세법」 제20조 제1항의2(DBG)), 주는 자체 규정을 둔다. 일부 거래는 양도차익처럼 보이는 것을 과세 소득으로 전환한다. 특히 매도인이 지배하는 회사에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와 간접적 부분청산이 그러하다(「연방 직접세법」 제20a조(DBG)). 이러한 규정은 보유 지분을 재편하는 기업가에게 정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전문 증권거래인

활동이 사적 재산의 관리를 넘어서는 투자자는 전문 증권거래인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차익은 자영업 소득으로 과세되고, 사회보장 기여금이 부과되며, 손실은 공제 가능하게 된다. 연방세무청의 회람 제36호는 추가 심사 없이 사적 자산관리로 인정되는 기준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최소 6개월의 보유 기간, 연초 포트폴리오의 5배를 넘지 않는 연간 거래 규모, 순소득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차익, 차입에 의하지 않은 투자, 그리고 헤지 목적으로 한정된 파생상품 사용이 포함된다.

하나 이상의 기준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전문 거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당국은 전체 사정을 심사하며, 이는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므로 적극적인 트레이더는 가능한 한 이를 피하여야 한다.

부동산 양도차익

부동산 양도차익은 별도로 취급된다. 모든 주는 토지와 건물의 매각에 대하여 부동산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며, 그 세율은 통상 보유 기간이 길수록 낮아진다. 보유 기간이 매우 짧으면 할증이 부과될 수 있다. 사업용 자산으로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에는 주에 따라 다른 규정이 적용된다.

실무상 유익한 점

  • 거래 패턴을 회람의 안전항 범위 안에 둔다. 보유 기간과 자금 조달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 가족회사의 구조 재편을 사전에 검토한다. 지주 구조로의 이전은 과세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부동산 매각 시기를 계획한다. 주의 보유 기간별 세율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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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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