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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와 스위스 은행에 대한 수익자의 정보청구권

신탁에 관한 많은 분쟁은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신탁이 실제로 무엇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가 하는 것이다. 신탁재산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아시아, 중동 또는 아프리카의 수익자에게 그 답은 신탁증서, 신탁의 준거법, 그리고 스위스 은행이 비밀유지를 다루는 방식에 달려 있다.

신탁증서가 출발점이다

출발점은 언제나 신탁 설정 문서이다. 많은 신탁증서는 연차 계정, 투자 보고서 또는 의향서(letter of wishes) 등 수익자가 열람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일부는 의도적으로 공개를 제한하거나 보호자(protector)를 통하도록 한다. 따라서 정보를 원하는 수익자는 다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신탁증서와 모든 보충 증서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가 정보 요청과 이후의 법원 신청 모두의 틀을 정하기 때문이다.

준거법이 범위를 결정한다

스위스에는 고유한 국내 신탁법이 없다. 스위스는 헤이그 신탁협약과 「연방 국제사법」(PILA)의 신탁 규정(제149a조 이하)에 따라 외국 신탁을 승인하며, 이는 수익자의 권리가 신탁증서에서 선택한 법, 흔히 영국법이나 역외 법역의 법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보통법 체계에서 법원은 정보 공개를 수탁자에 대한 감독 관할권의 일부로 다루며, 수익자의 이익을 비밀유지 및 다른 수익자의 이익과 비교형량한다. 재량 수익자는 확정적 권리를 가진 수익자보다 청구권이 약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법역마다 상당히 다르다.

스위스 은행이 대개 거절하는 이유

스위스 은행의 계약 관계는 고객과의 관계이며, 신탁 구조에서 고객은 보통 수탁자 또는 하부 회사이다. 은행은 그 계좌 명의인에게 정보 제공 의무를 지고, 그 밖의 모든 사람에 대하여는 「은행법」(BankA)상의 은행 비밀유지 의무에 구속된다. 따라서 은행에 직접 서신을 보낸 수익자는 경제적으로 보아 재산에 대한 권리가 명백한 경우에도 대개 정중한 거절을 받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열람 청구로 제한적인 개인정보를 얻을 수는 있으나, 이것이 완전한 계좌 내역서를 대신하는 경우는 드물다.

정보 공개에 이르는 경로

보다 효과적인 경로는 일반적으로 은행에 내역서 제공을 지시할 수 있는 수탁자를 통하거나, 준거법에 따라 신탁을 감독하는 법원을 통하는 것이다. 해외에서 절차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사법공조를 통한 스위스에서의 증거 수집이 가능할 수 있으며, 스위스 절차에서는 법원이 비밀유지에 관한 고려를 전제로 문서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각 경로에는 고유한 소요 기간과 비용이 있으므로, 이후의 분쟁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여야 한다.

실무에서 효과적인 방법

  • 문서를 조기에 수집한다.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 수탁자에게 신탁증서, 변경 문서 및 최근 계정을 서면으로 요청한다.
  • 준거법을 확인한다. 준거법은 법원이 어느 범위까지 정보 공개를 명할 것인지, 그리고 어느 법정이 관할을 가지는지를 결정한다.
  • 은행이 아니라 수탁자에게 요청한다. 스위스 은행은 대부분의 경우 계좌 명의인의 지시에 따라서만 행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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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수익자와 수탁자에게 스위스 은행 계좌를 가진 신탁에 관한 정보 요청에 관하여 자문하고, 준거법 법역의 변호사와 협력한다. 첫 상담은 필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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