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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고발

대부분의 컴플라이언스 사건은 회사 내부에서 나온 정보로 시작된다. 비위행위를 목격한 임직원은 흔히 이를 밝혀낼 수 있는 유일한 정보원이며,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집행당국은 이들에게 후한 보상을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내부고발자 프로그램은 환수된 제재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고, 「부정청구법」(False Claims Act)은 민간 원고에게 정부를 위해 환수된 금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제약회사가 관련된 여러 대규모 합의도 이러한 소송에서 시작되었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내부고발자 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회원국에 EU법 위반을 신고하는 자를 보호하고 내부 및 외부 신고 채널을 보장하도록 요구하였다.1

스위스에는 민간 부문 내부고발자를 위한 포괄적인 법률상 보호 제도가 없다. 임직원이 어떤 조건에서 당국이나 공중에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지를 규율하려던 법안은 수년간의 논의 끝에 2020년 3월 의회에서 무산되었다. 따라서 당국에 신고하는 임직원은 남용적 해고에 대해 보상금이 인정될 수 있다는 노동법의 일반 규정과, 충실의무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에 의존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작업반은 이러한 상황을 거듭 비판해 왔다. 실무에서 바젤의 대형 그룹들은 익명 신고를 허용하고 보복을 금지하는 내부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법이 이를 요구하고,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서는 안 될 정보원이기 때문이다.2

주석

  1. 「1934년 증권거래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제21F조(2010년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으로 도입된 SEC 내부고발자 프로그램); EU법 위반을 신고하는 자의 보호에 관한 지침 (EU) 2019/1937. ↩
  2.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스위스 채무법」(CO) 개정안(안건 13.094)이 무산된 경위에 관하여는 연방의회 의사록 참조. 이 개정안은 2020년 3월 국민의회에서 부결되었다. OECD 작업반의 비판에 관하여는 2018년 스위스에 관한 4단계 보고서(Phase 4 Report)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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