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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티브란 무엇인가

캡티브 보험회사는 주된 사업이 보험 이외의 분야에 있는 그룹에 속하며 그 그룹의 위험을 인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또는 재보험 회사이다. 유럽법상의 정의도 이 설명에 가깝다. 「솔벤시 II 지침」(Solvency II) 제13조는 캡티브 보험회사를 보험회사 이외의 금융회사 또는 비금융회사가 소유하고, 그것이 속한 회사 또는 회사들의 위험에 대하여만 보험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 정의한다. 캡티브 재보험회사에도 이와 병행하는 정의가 적용된다.1 스위스법은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보험감독령」(ISO)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실무는 오래전부터 캡티브를 일반 대중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와 구별해 왔다.2

캡티브는 세 가지 요소에 의하여 일반 보험회사와 구별된다. 첫째는 소유이다. 캡티브는 그것이 위험을 인수하는 그룹에 속하며 외부 주주에게 제공되지 않는다. 둘째는 피보험자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점이다. 피보험자는 그룹 소속 회사로 한정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직원, 공급업체 또는 고객과 같이 밀접하게 관련된 당사자로 확대된다. 셋째는 그룹의 위험관리 내에서 캡티브가 수행하는 기능이다. 캡티브는 보유 위험의 재원을 마련하고, 더 나은 조건으로 재보험을 구입하며, 그룹이 자신의 손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수단이다. 외부 고객으로부터의 인수 이익은 캡티브의 목적이 아니다. 다만 잘 운영되는 캡티브는 수익을 낼 수 있다.3

가장 단순한 캡티브는 직접 캡티브로, 그룹 소속 회사에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그 보험금을 지급한다. 직접 캡티브는 영업을 하는 각 국가에서 원수보험사 인가를 받거나 유럽연합(EU) 법에 따른 패스포트를 받아야 한다. 많은 그룹이 각기 고유한 인가 규정을 가진 수십 개국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형 캡티브는 재보험 캡티브로 운영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프런팅 보험사라 불리는 인가 보험회사가 그룹의 자회사들에 현지 보험증권을 발행하고 보험료를 징수한 후, 재보험을 통하여 위험의 대부분을 캡티브에 출재한다. 프런팅 보험사는 위험의 작은 부분을 보유하고 자신의 서비스에 대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 서비스에는 보험증권의 발행, 보험금 청구의 처리, 현지 세무 및 규제 요건의 준수가 포함된다.4

주석

  1. Directive 2009/13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November 2009 on the taking-up and pursuit of the business of Insurance and Reinsurance (Solvency II), 제13조 제2호 및 제5호(캡티브 보험회사 및 캡티브 재보험회사의 정의). ↩
  2. 스위스 감독법상 캡티브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취급에 관하여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보험감독법」(ISA, SR 961.01)과 「보험감독령」(ISO, SR 961.011) 및 캡티브에 관한 FINMA의 간행물 참조. ↩
  3. 캡티브의 특성과 기능에 관하여는 캡티브 보험에 관한 표준 문헌, 예컨대 유럽 캡티브 보험·재보험 소유자협회(ECIROA)와 유럽 위험관리협회연맹(FERMA)의 간행물 및 대체적 위험 이전에 관한 교과서 참조. ↩
  4. 프런팅 약정과 직접 캡티브 및 재보험 캡티브의 구별에 관하여는 캡티브 보험과 국제 보험 프로그램에 관한 문헌 참조. 프런팅 수수료와 프런팅 보험사가 부담하는 신용위험에 관하여는 주요 프런팅 보험사 및 브로커의 간행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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