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자산가와 1e 플랜
직업연금은 고소득자를 위한 설계 수단으로도 기능한다. 제E부에서는 자발적 추가납입, 일시금 인출에 대한 3년의 동결 기간, 필라 3a, 일시금의 분리과세를 설명하였다. 또한 바젤 소재 그룹의 경영진이 「직업연금 시행령 제2호」(BVV 2) 제1e조에 따른 플랜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도 설명하였다. 이 플랜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급여 부분에 대하여 투자전략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1 이러한 사항을 여기서 반복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두 가지 점이 이를 이 장의 주제와 연결한다.
첫째는 위험 이전에 관한 것이다.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직업연금 이전급여에 관한 연방법」(FZG) 개정 이후, 1e 플랜은 가입자가 플랜에서 탈퇴할 때 직업연금의 다른 영역에서 적용되는 최저 보장 없이 계좌의 실제 가치를 지급할 수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는 투자위험을 전부 부담한다.2 바젤과 취리히의 여러 제공자, 그 가운데 은행과 전문 재단들이 고액 연봉 직원을 둔 사용자를 위하여 이러한 플랜을 개발하였다. 이 플랜은 제2기둥이 그 상단에서 세제 혜택이 있는 개인 투자계좌 쪽으로 이동해 왔음을 보여 준다.
둘째는 재분배에 관한 것이다. 1e 플랜의 피보험자는 공동 연기금에서 발생하는 재직 가입자로부터 연금수급자로의 교차보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들의 자본은 퇴직 시 실제 가치에 따라 연금으로 전환되거나 일시금으로 인출되기 때문이다. 비판자들은 이를 공동 연기금의 연대로부터의 선택적 이탈의 한 형태로 보는 반면, 지지자들은 이것이 제2기둥의 헌법상 원칙이 내포하는 개인 책임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3
주석
- 이 책 제E부 제V장 절 “부유층을 위한 연금 설계” 및 투자전략 선택이 가능한 플랜에 관한 「직업연금 시행령 제2호」(BVV 2) 제1e조와 「직업연금 이전급여에 관한 연방법」(FZG) 제19a조 참조. ↩
- 1e 플랜이 탈퇴 시 노령연금 계좌의 실제 가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 2015년 12월 18일의 FZG 개정(FZG 제19a조, 2017년 10월 1일 시행)에 관하여는 연방 법령 참조. ↩
- 1e 플랜의 연대 효과와 직업연금 체계에서 그 위치에 관한 논쟁에 관하여는 스위스 직업연금에 관한 문헌 및 연방평의회의 보고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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