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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과 건강보험

실업보험은 국경 근로자에 대하여 특별 규칙을 따른다. 규칙 제883/2004호 제65조는 완전 실업 상태의 국경 근로자가 보험료를 고용국에서 납부하였더라도 거주국으로부터 실업급여를 받는다고 규정한다. 거주국에 대한 보상으로, 최종 고용국은 직전 고용 기간에 따라 3개월 또는 5개월의 제한된 기간 동안 급여를 상환한다.1 따라서 생루이에서 통근하다가 바젤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은 프랑스 고용청인 France Travail에 등록하고 프랑스의 급여를 받는데, 이는 흔히 이에 상응하는 스위스 급여보다 후하다.

이 규칙은 오랫동안 긴장의 원인이 되어 왔다. 프랑스는 스위스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된 실업급여를 지급하면서도 스위스로부터는 제한된 상환만을 받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는 2016년 최종 고용국이 국경 근로자에 대한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규칙 개정을 제안하였다. 이 개혁은 부담을 스위스와 그 밖의 고용국으로 이전시키는 것이었다. 유럽연합(EU) 내 입법 절차는 수년간 정체되어 있다.2 어떠한 변경이든 인적 자유이동 협정(AFMP) 부속서 II의 개정도 필요하므로, 이 문제는 스위스와 EU 간의 보다 광범위한 협상과 연계된다.

건강보험은 그 나름의 논리를 따른다. 일반 규칙에 따르면 스위스에서 일하는 국경 간 통근자는 스위스 「연방 건강보험법」(KVG/LAMal)에 따른 의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게 된다. 스위스에 적용되는 규칙 제883/2004호 부속서 XI은 일부 인접국에 거주하는 국경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며, 이에 따라 이들은 대신 거주국의 제도에 가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해당 국가에 포함된다.3 이 선택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으며, 스위스에서 취업한 후 3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프랑스 출신 통근자에게 이 선택권에는 특별한 역사가 있다. 2014년까지 이들은 LAMal에 대한 대안으로 프랑스 민간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었으며, 많은 frontaliers가 낮은 보험료 때문에 이 제도를 선호하였다. 프랑스 입법은 2014년 6월 1일자로 이 가능성을 폐지하였다. 그 결과 프랑스 보험을 선택하는 통근자는 이제 프랑스 일반제도, 현재의 Protection universelle maladie(PUMa)에 가입되며, 기준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한 일정 비율로 산정된 기여금을 납부한다.4 이 개혁은 많은 가구에서 프랑스 기여금이 종전의 민간 보험료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알자스와 제네바 지역에서 상당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프랑스 통근자에게 자문하는 실무자는 가족이 어디에서 진료를 받을 것인지를 고려하여 가족의 LAMal 보험료와 프랑스 기여금을 비교해야 한다.

독일 출신 통근자도 유사한 선택에 직면한다. 이들은 스위스 LAMal에 따른 보험을 선택하거나 독일 법정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보험료는 산정 상한액까지의 스위스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스위스 고용주에게는 보험료 부담 의무가 없으므로 통근자가 근로자 부담분과 고용주 부담분을 모두 부담한다.5 독일 의무보험 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대신 독일의 민간 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통근자의 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스위스 제도는 피보험자 1인당 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 독일 법정 보험은 피부양 가족을 추가 보험료 없이 보장하기 때문이다.

주석

  1. 국경 근로자에 대한 실업급여의 상환에 관한 규칙(EC) 제883/2004호 제65조 제2항, 제6항, 제7항 및 규칙(EC) 제987/2009호 제70조. ↩
  2. 규칙(EC) 제883/2004호 및 규칙(EC) 제987/2009호의 개정 규칙에 관한 2016년 12월 13일자 유럽위원회 제안, COM(2016) 815 final, 및 이후의 3자 협상. ↩
  3. AFMP 부속서 II에 따라 적용되는 규칙(EC) 제883/2004호 부속서 XI 스위스 항목; 1995년 6월 27일자 「건강보험 시행령」(KVV, SR 832.102) 제2조 제6항. ↩
  4. Loi n° 2013-1203 du 23 décembre 2013 de financement de la sécurité sociale pour 2014 제32조에 따른 2014년 6월 1일자 frontaliers의 민간보험 선택권 종료, 그리고 프랑스 일반제도(종전 CMU, 현재 PUMa)에 가입된 frontaliers의 기여금에 관하여는 Code de la sécurité sociale 제L. 380-3-1조를 참조. ↩
  5. 독일 국경 간 통근자의 선택권과 스위스 고용 소득에 대한 독일 법정 건강보험 보험료의 산정에 관하여는 「독일 사회법전」 제5편(SGB V) 제3조 및 제6조와 GKV-Spitzenverband 및 Deutsche Verbindungsstelle Krankenversicherung – Ausland의 지침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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