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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과 헤이그 협약

스위스는 국내 신탁법이 없는 대륙법 국가이다. 그럼에도 스위스의 은행, 신탁회사 및 변호사들은 수십 년 동안 신탁을 관리해 왔다. 이들의 국제 고객이 잉글랜드, 저지, 건지, 케이맨 제도 또는 기타 보통법 관할권의 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을 이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제네바는 제네바에 관한 자매편에서 서술하듯이 유럽 대륙에서 가장 큰 신탁 관리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다. 바젤과 취리히도 규모는 더 작지만 의미 있는 신탁 실무를 갖추며 그 뒤를 따랐다.

2007년까지 스위스에서 신탁의 법적 취급은 불확실하였다. 법원은 신탁을 스위스 법의 개념에 따라 계약, 위임, 신탁적 양도 또는 재단으로 성질 결정해야 했고, 그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2007년 7월 1일, 「신탁의 준거법 및 승인에 관한 1985년 7월 1일 헤이그협약」이 「연방 국제사법」(PILA)의 새로운 규정과 함께 스위스에서 발효되었다.1 이 협약에 따라 스위스는 위탁자가 선택한 법에 따라 설정된 신탁을 승인해야 하며, 그 결과 신탁재산은 수탁자 자신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 별도의 재산을 이룬다. 「연방 국제사법」의 새로운 규정은 신탁 사건에서 스위스 법원의 관할을 정하고, 토지등기부 및 기타 등기부에 신탁관계를 등기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SchKG)도 개정되었다. 수탁자가 파산하는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파산재단에서 분리되며 그의 개인 채권자의 변제에 충당되지 않는다.2 이러한 개정을 통해 스위스는 국내 신탁법을 만들지 않고도 자국 법질서 안에 신탁의 확고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신탁의 승인으로 신탁의 세법상 취급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헤이그협약은 과세를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스위스 조세회의(Swiss Tax Conference)는 2007년에 원칙을 정한 회람을 공표하였다. 철회 가능 신탁은 투시 과세 대상으로 취급되어 그 재산과 소득이 위탁자에게 귀속된다. 철회 불가능한 재량신탁은 일반적으로 별도의 재산으로 취급되어, 분배가 이루어질 때까지 위탁자에게도 수익자에게도 귀속되지 않는다. 철회 불가능한 확정수익 신탁은 소득 또는 원본에 대해 강제 가능한 권리를 가진 수익자에게 귀속된다.3 이러한 원칙에 따른 실무는 국제적인 가문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확실성을 제공해 왔다. 다만 각 주(칸톤)는 이 원칙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

주석

  1. Hague Convention of 1 July 1985 on the Law Applicable to Trusts and on their Recognition (SR 0.221.371), 2007년 7월 1일부터 스위스에서 발효; 「연방 국제사법」 제149a조~제149e조. ↩
  2. 수탁자 파산 시 신탁재산의 분리에 관한 「연방 채무집행 및 파산법」 제284a조 및 제284b조,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 ↩
  3. 스위스 조세회의(Schweizerische Steuerkonferenz), 신탁 과세에 관한 2007년 8월 22일자 회람 제30호.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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