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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인, 공증인과 상업등기부

계약서의 번역은 소송 절차, 관청에 대한 제출, 토지나 회사의 등기 등 많은 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 공인 번역이란 자격을 갖춘 번역사가 그 정확성을 확인서로 확인한 번역을 말한다. 많은 경우 번역사의 서명은 다시 공증인이나 관청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바젤슈타트주(칸톤)는 법원과 검찰청이 위촉하는 법원 통역인 및 번역사 명부를 관리하며, 사인들도 그 명부나 전문가 협회에 등재된 번역사를 자주 이용한다. 독일에는 공적으로 임명되고 선서한 번역사가 있으며 그들의 인증은 독일 법원과 관청에서 인정된다. 프랑스는 항소법원에 등록된 traducteurs experts judiciaires(사법 전문 번역인)를 활용한다.1

바젤슈타트주의 공정증서는 주가 임명하는 독립 전문직인 라틴형 공증인이 작성한다. 주 공증법은 공정증서의 언어로 독일어를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국어 증서나 2개 언어 증서가 허용될 수 있다. 당사자가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공증인은 통상 통역인을 통하거나 당사자에게 낭독되는 번역을 통하여 당사자가 증서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같은 원칙은 독일에서도 적용되는데, 「공증법」(BeurkG) 제16조 및 제32조가 증서의 언어를 충분히 구사하지 못하는 당사자를 위한 통역인과 번역의 사용을 규율한다. 프랑스의 공증인(notaire)은 증서를 프랑스어로 작성하며, 외국 당사자는 통상 그 언어를 이해하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수여한다.2

바젤슈타트주 상업등기소에 대한 신청은 주의 공용어인 독일어로 해야 한다. 외국 모회사의 정관이나 외국 이사회의 결의 등 다른 언어로 된 문서에는 통상 공인 번역을 첨부해야 하지만, 등기소가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일부 경우에는 번역을 면제할 수 있다. 스위스 회사는 「상업등기령」(HRegV)의 범위 내에서만 외국어로 정관을 채택할 수 있으며, 이 명령은 등기를 위하여 공용어본을 요구한다. 따라서 바젤에서 영어로 이사회를 여는 국제 그룹은 서명권 변경이나 정관 개정 등 등기가 필요한 결의에 대하여 독일어본을 작성한다.3

주석

  1. 바젤슈타트주의 법원 통역인 및 번역사에 관하여는 사법 절차에서의 통역 및 번역에 관한 주 규정 참조. 독일의 선서 번역사에 관하여는 통역인 및 번역사의 임명에 관한 각 주(Länder)의 법률 참조. 프랑스에 관하여는 experts judiciaires에 관한 규정 참조. ↩
  2. 바젤슈타트주의 공정증서 언어에 관하여는 주 공증법(Notariatsgesetz) 및 그 시행령 참조. 독일에 관하여는 「공증법」 제5조, 제16조 및 제32조 참조. ↩
  3. 상업등기 신청의 언어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령」(HRegV, SR 221.411), 특히 등기 사항 및 증빙서류의 언어에 관한 규정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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