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조공과 그들의 종속
농촌 직공들, 즉 Posamenter는 역사가들이 여러 용어로 묘사해 온 경제적 종속 상태 속에서 살았다. 그들은 직기를 소유하거나 빌렸는데, 직기는 비쌌고 흔히 상인의 신용으로 자금이 조달되었다. 그들은 원료와 주문을 상인의 대리인으로부터 받았다. 그들은 상인이 정한 단가에 따라 개수 기준으로 보수를 받았으므로, 그들의 소득은 시장에 따라 변동하는 주문량에 달려 있었다. 시장이 좋을 때 직공들은 농업에서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었고, 이에 마을들이 번영하였다. 시장이 나쁠 때는 주문이 끊겼고 직공들은 빈곤에 빠졌다.1
직공들은 직조와 농업을 겸하였다. 그들 대부분은 작은 땅을 가지고 채소를 기르고, 소 한 마리나 염소 몇 마리를 치고, 포도나무나 과수를 가꾸었다. 직조 소득 덕분에 가족들은 그것이 없었다면 생계를 꾸릴 수 없었을 땅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고, 이는 마을의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직조와 농업의 병행은 위기에 대한 완충 장치이기도 하였다. 리본 교역이 부진한 해에는 가족이 자기 땅에 기댈 수 있었고, 흉작에는 직조가 식량을 살 현금을 마련해 주었다.
가족 전체가 일에 참여하였다. 남자들은 대개 직기를 다루었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비단을 보빈에 감고, 날실을 준비하며, 직조를 거들었다.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는 당시에는 흔한 일이었으나 19세기에는 비판과 규제의 대상이 되었다. 바젤란트주(칸톤)의 공장 입법과 이후 당시 유럽에서 가장 앞선 법률 가운데 하나였던 1877년 「연방 공장법」은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을 제한하고 공장에서 어린 아동의 고용을 금지하였다.2
상인에 대한 직공들의 종속은 19세기 정치적 갈등의 한 원인이 된 사회적 긴장의 근원이었다. 도시에 의해 정치적 권리에서 배제된 바젤주의 농촌 인구는 정치적 종속과 도시 상인들에 대한 경제적 종속 모두에 분개하였다. 1830년의 혁명들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자 농촌은 도시에 맞서 봉기하였고, 이 갈등은 1833년 주의 분할로 이어졌으며, D부에서 이를 살펴본다. 자본은 도시에 집중되고 노동은 농촌에 분산된 리본 산업의 경제 구조는 이 분할의 뿌리 가운데 하나였다.
주석
- 바젤 Posamenter의 생활 여건과 경제적 종속에 관하여는 바젤 농촌의 사회사에 관한 문헌 참조. ↩
- 1일 노동시간을 11시간으로 제한하고 14세 미만 아동의 공장 노동을 금지한 1877년 3월 23일 「공장 노동에 관한 연방법」(Fabrikgeset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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