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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미국 세제개혁

2017년 이후 바젤 그룹들의 조세상 지위에 가장 중요한 외부 영향을 미친 것은 미국이었다. 2017년 12월 22일 서명된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은 연방 법인소득세율을 35%에서 21%로 인하하고, 국제적 효력을 갖는 세 가지 제도를 도입하였다. 글로벌 무형자산 저세율 소득(GILTI)에 대한 과세는 미국 그룹의 해외 이익 중 통상수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최소 수준의 당기 과세를 부과하였다. 해외 발생 무형자산 소득(FDII) 공제는 미국 내에 보유된 무형자산과 연계된 재화 및 용역의 수출 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낮추었다. 세원잠식 남용방지세(BEAT)는 해외 관계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손금산입 지급을 하는 대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였다.1

스위스에 모회사를 둔 바젤 그룹들에게 GILTI의 직접적 관련성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FDII와 BEAT는 중요하였다. Roche와 Novartis 모두 매출의 상당 부분을 미국에서 올리고 있으며 미국에서 광범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세율이 21%로 인하되면서 미국과 스위스 간 과세 격차는 상당히 좁혀졌다. FDII 제도는 지식재산권을 미국에 보유할 유인을 만들어 냈고, BEAT는 미국 자회사가 스위스 관계회사에 지급하는 로열티와 용역 수수료의 비용을 증가시켰다.2 당시 스위스의 논자들은 스위스가 특별 과세제도를 폐지하던 바로 그 시점에 미국의 개혁이 스위스의 상대적 이점을 축소시켰다고 지적하였다. 「조세개혁 및 AHV 재원조달법」(STAF)의 수단들, 특히 특허박스는 부분적으로 세율이 낮아진 미국과의 경쟁 속에서 연구와 지식재산권을 스위스에 유지할 필요에 대한 대응이었다.

미국의 입장은 그 후로도 계속 변화하였다. 2025년 7월 제정된 입법은 GILTI 및 FDII 제도를 개정하고 그 명칭과 요소를 변경하였다. 같은 시기에 주요 7개국(G7)은 미국에 본사를 둔 그룹을 글로벌 최저한세의 일부 요소에서 면제하는 “병행(side-by-side)” 방식에 합의하였으며, OECD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그 이후 이 방식의 이행을 추진해 왔다.3 의약품 수입에 대한 미국의 통상정책 조치, 즉 관세 위협과 가격 및 투자에 관한 개별 기업과의 합의는 바젤 그룹들이 생산과 이익을 어디에 배치할지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이러한 전개는 K부에서 검토한다. 이것이 스위스 세수에 미칠 결과는 아직 확신을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

주석

  1. 2017년 12월 22일자 Public Law 115–97(통상 Tax Cuts and Jobs Act로 불림), 특히 Internal Revenue Code §§ 11(세율), 250 및 951A(GILTI 및 FDII), 59A(BEAT). ↩
  2. 미국 조세개혁이 유럽 제약 그룹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는 Roche와 Novartis의 2018–2020년 연차보고서의 실효세율 관련 설명 및 BEAT와 FDII에 관한 실무 문헌 참조. ↩
  3. 2025년 7월의 미국 입법(통상 “One Big Beautiful Bill Act”로 불림) 및 필라 2(Pillar Two)하에서 미국 모회사 그룹을 위한 “side-by-side” 체계에 관한 2025년 6월 G7 성명에 관하여는 미국 및 OECD의 공식 간행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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