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S 사건
결정적인 타격은 미국에서 왔다. 2007년 제네바에서 UBS에 근무했던 미국인 프라이빗 뱅커 Bradley Birkenfeld는 미국 당국을 찾아가 UBS가 부유한 미국 고객의 탈세를 조직적으로 도왔다고 폭로하였다. UBS 은행가들은 고객을 만나기 위하여 미국을 방문하였고, 적발을 피하도록 계좌를 구성하는 방법을 조언하였으며, 소유관계를 숨기기 위하여 역외회사를 이용하였다. 이러한 관행은 UBS가 2001년 미국 국세청(IRS)과 체결한 적격중개기관(Qualified Intermediary) 협정을 위반한 것이었다. UBS는 이 협정에 따라 미국 고객을 보고하거나 그들의 미국 증권에 대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약정하였다.1
미국 당국은 UBS와 그 직원들에 대한 형사수사를 개시하였다. 2008년 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가 청문회를 여는 동안, 법무부는 UBS의 고위 은행가를 기소하였다. 2009년 2월 UBS는 법무부와 기소유예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 합의에 따라 UBS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7억 8,000만 달러를 납부하며, 일부 미국 고객의 신원을 공개하기로 하였다.2
고객 정보의 공개는 스위스에 헌정 위기를 불러왔다. 은행 비밀유지는 UBS가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미국과의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조세사기 사건에서만 공조를 허용하였다. 미국 당국은 UBS를 형사 기소하겠다고 위협하였는데, 이는 금융위기에서의 손실로 이미 약화되어 공적 구제에 의존하고 있던 은행을 파멸시킬 수 있었다. 2009년 2월 18일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은행의 지급불능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근거로, UBS에 약 250명의 고객 정보를 미국 당국에 직접 이전하도록 명령하였다.3
다음 날 미국 당국은 UBS에 약 5만 2,000명의 미국 고객의 신원 공개를 요구하는, 이른바 John Doe 소환장의 집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스위스 정부는 미국 정부와 협상하여 2009년 8월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스위스는 약 4,450개의 UBS 계좌에 관한 행정공조 요청을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2010년 1월 연방행정법원이 이 협정은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우선할 수 없다고 판결하자, 연방평의회는 협정을 의회에 제출하였고, 의회는 2010년 6월 이를 조약의 효력을 갖는 것으로 승인하였다.4
UBS 사건은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에 의존하는 은행을 은행 비밀유지가 보호할 수 없음을 보여 주었다. UBS로부터 미국 내 인가와 달러에 대한 접근을 박탈할 수 있었던 미국에서의 형사 기소 위협은 스위스법의 보호보다 강하였다. 은행 비밀유지와 스위스 최대 은행의 존속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은 스위스 당국은 은행을 선택하였다.
주석
- Bradley Birkenfeld의 폭로(2007/2008), UBS에 대한 미국의 수사 및 2001년 적격중개기관 협정에 관하여는 미국 법무부와 미국 상원 상설조사소위원회의 문서(2008년 7월 보고서) 참조. ↩
- 2009년 2월 18일 UBS와 미국 법무부 간의 기소유예 합의(7억 8,000만 달러 납부, 고객 정보 공개)에 관하여는 미국 법무부의 문서 참조. ↩
- UBS에 약 255명의 미국 고객 정보를 미국 당국에 이전하도록 요구한 2009년 2월 18일 FINMA의 명령과, 그 이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이후 연방대법원에 의하여 일부 파기된(2011년 7월 15일 판결) 2010년 1월 5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에 관하여는 공간된 결정 참조. ↩
- UBS에 관한 IRS의 정보 요청(약 4,450개 계좌)에 관한 2009년 8월 19일 스위스와 미국 간의 협정, 2010년 1월 21일 연방행정법원의 판결 및 2010년 6월 의회의 협정 승인에 관하여는 공간된 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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