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둥 원칙과 그 헌법적 근거
스위스 연금제도는 1972년 12월 3일 국민투표를 통해 연방헌법에 명시된 원칙에 기초한다. 그날 유권자들은 스위스 노동당의 국민발안을 부결하였다. 이 국민발안은 연방 노령·유족보험을 포괄적인 국가연금으로 전환하려는 것이었고, 지지자들은 이를 Volkspension(국민연금)이라고 불렀다. 유권자들은 동시에 연방의회의 대안을 가결하였는데, 이 대안은 노령, 유족 및 장애에 대한 보장을 상호 보완적인 세 가지 수단에 맡기는 것이었다. 제1기둥은 국가 보험(노령·유족보험(AHV/AVS) 및 장애보험(IV/AI))으로서, 부과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제2기둥은 사용자를 통한 직업연금으로서, 적립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한다. 제3기둥은 개인 저축으로 구성되며, 국가는 세제 혜택을 통해 이를 장려한다.1
1999년 연방헌법 전면 개정으로 이 원칙은 제111조부터 제113조로 옮겨졌다. 제111조는 연방이 노령, 유족 및 장애에 대한 적절한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며, 이 보장은 세 기둥에 기초하여야 한다. 제112조는 제1기둥을 규율하며, 연금이 기본 생활비를 적절히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113조에 따르면 직업연금은 제1기둥과 함께 피보험자가 종전의 생활수준을 적절한 방식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 이 문언은 흔히 처음 두 기둥을 합하여 최종 급여의 약 60퍼센트에 도달한다는 목표로 인용되지만, 구속력 있는 소득대체율로 구체화된 적은 없다. 그럼에도 이 문언은 정치적 논의에서 모든 개혁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기능한다.
3기둥 체계는 강력한 국가연금을 원하는 측과 민간 및 사용자 기반의 보장을 선호하는 측 사이의 타협이었다. 이 헌법 원칙이 채택될 당시 이미 많은 사용자가 연기금을 운영하거나 생명보험사와 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바젤 소재 기업들이 선두에 있던 보험업계는 직업연금을 민간의 손에 맡기는 모델에 분명한 이해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1972년의 결정은 보험사들이 19세기 후반부터 일구어 온 시장을 보호하는 한편, 입법자에게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근로자에게 직업연금을 확대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 확대에는 다시 12년이 걸렸다.3
주석
- “진정한 국민연금”을 위한 스위스 노동당의 국민발안과 연방의회의 대안(1874년 연방헌법 제34조의4)에 관한 1972년 12월 3일 국민투표에 대해서는 연방내각사무처의 국민투표 기록을 참조. ↩
- 1999년 4월 18일 「스위스 연방헌법」(SR 101) 제111조부터 제113조, 특히 직업연금의 목적에 관한 제113조 제2항 a호. ↩
- 3기둥 개념의 정치적 배경, 보험업계의 역할 및 기존 직업연금 기관에 대해서는 스위스 사회보험의 역사에 관한 문헌, 예컨대 연방사회보험청(FSIO)이 발행하는 온라인 자료 Geschichte der sozialen Sicherheit in der Schweiz 및 이 책 D부 제IV장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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