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기의 재산 과세
바젤의 상인과 은행가가 축적한 부는 과세 대상이었다. 19세기 바젤의 조세사는 유산 엘리트와 일반 주민 사이의 긴장을 보여 준다. 헬베티아 혁명 이후 바젤주(칸톤)는 재산과 소득에 대한 직접세를 도입하였다. 1833년 주의 분할 이후 바젤슈타트주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과세에 점점 더 의존하는 조세 체계를 발전시켰다.1
재산 과세는 도시를 분열시킨 정치적 문제였다. 부의 대부분을 소유한 도시귀족 가문들은 온건한 세율과 자본의 보호를 주장하였다. 성장하는 노동계급을 대변하던 급진주의 운동과 이후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은 누진과세를 요구하였다.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 바젤슈타트주에서 소득세와 재산세에 누진세율이 도입된 것은 정치의 민주화와 노동계급의 영향력 증대를 반영한 것이었다.
주가 개인의 순재산에 대하여 매년 세금을 부과하는 스위스의 재산세 제도는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재산세를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19세기 주의 조세 체계에 뿌리를 둔 이 제도는 지금도 주의 중요한 세입원이다.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의 고객에게 주 재산세는 거주지 선택의 요소 중 하나이다. 재산세율을 둘러싼 주 간 경쟁은 제G부에서 검토하는 조세 경쟁의 일부이다.2
주석
- 19세기 바젤슈타트주의 직접세 발전(재산세와 소득세, 누진세율)에 관하여는 바젤 재정사에 관한 문헌 참조. ↩
- 스위스의 개인 순재산에 대한 주 재산세(「주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 SR 642.14) 제13조 이하에 의하여 조화됨)에 관하여는 스위스 조세법에 관한 표준 문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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