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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서의 스위스 라인강 항만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항구들은 두 반(半)주(칸톤)가 각각 따로 운영하였다. 바젤슈타트주는 라인강 항행국을 통해 클라인휘닝엔 항구와 장크트요한 항구를 관리하였고, 바젤란트주는 자체 항만당국을 통해 비르스펠덴 항구와 아우 항구를 관리하였다. 이러한 분리는 1833년의 주 분할을 반영한 것이었으며, 길이가 몇 킬로미터밖에 되지 않는 강 구간에 이중의 행정 조직을 낳았다. 이를 통합하자는 제안은 두 주의회가 공동 해결책을 채택하기까지 수십 년 동안 논의되었다.1

2008년 1월 1일부터 항구들은 스위스 라인항만(Schweizerische Rheinhäfen, SRH)이 운영하고 있다. 이는 바젤슈타트주와 바젤란트주 간의 주간(州間) 조약으로 설립된 공법상 독립 영조물법인이다.2 이 기관은 독자적인 법인격과 두 주가 임명하는 이사회를 갖추고 있으며, 경영진은 바젤에 있다. 두 주는 항만 부지를 소유하면서 그 관리를 이 기관에 이전하였고, 이 기관은 터미널, 탱크 시설 및 창고의 민간 운영자에게 지상권 설정 또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부지를 임대한다. 스위스 라인항만은 북유럽 대형 해항에서 지배적인 랜드로드(landlord) 항만 모델을 따른다. 즉 공공 기관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항만 개발을 계획하며 항행을 감독하고, 민간 기업은 화물의 하역과 보관을 수행한다.

랜드로드 모델은 투자자와 운영자에게 중요한 법적 결과를 가져온다. 항만 부지에 설정된 지상권은 장기간, 흔히 수십 년에 걸쳐 존속하며, 토지 이용, 수운으로 처리해야 할 물동량 및 사용료 납부에 관한 조건이 붙는다. 임대차가 만료되거나 부지가 다른 용도로 필요해지면, 항만당국과 운영자 간의 협상에서 부지 위에 건립된 건물에 대한 보상과 시설의 귀속 문제가 제기된다. 지난 20년간 항만 구조조정에 수반된 분쟁 중 여럿이 바로 이러한 문제에 관한 것이었다.3

이 기관은 공적 기능도 수행한다. 이 기관은 라인펠덴과 바젤 사이 라인강 스위스 구간의 항행 당국으로서 일정한 허가를 발급하고, 항만 구역에서 라인강 항행경찰규칙을 집행하며, 기술 기구에서 스위스를 대표한다. 연방정부는 라인강에 관한 대외관계와 항행에 관한 연방 입법에 대해 여전히 책임을 진다. 한편 공해상의 스위스 국적 선박을 담당하는 연방 당국인 스위스 해운청도 바젤에 소재하고 있다.4

주석

  1. 바젤 라인강 항행국(Rheinschifffahrtsdirektion Basel)과 바젤란트주 라인항만(Rheinhäfen des Kantons Basel-Landschaft)에 의한 과거의 분리 운영에 관하여는 스위스 라인항만이 발간한 연혁 개관 및 스위스 역사 사전(HLS), “Rheinhäfen” 항목 참조. ↩
  2. 라인강 항구들을 “Schweizerische Rheinhäfen” 기관으로 통합하는 바젤슈타트주와 바젤란트주 간의 조약(Staatsvertrag über die Zusammenlegung der Rheinschifffahrtsdirektion Basel und der Rheinhäfen des Kantons Basel-Landschaft), 2008년 1월 1일 시행; 두 주의 법령집 참조. ↩
  3. 항만 부지에 대한 지상권(Baurechte, 「스위스 민법」(CC) 제675조 및 제779조 이하) 설정과 이에 부가된 조건에 관하여는 스위스 라인항만의 항만규정 및 연차보고서 참조. ↩
  4. 연방 외무부에 소속된 바젤 소재 스위스 해운청(Schweizerisches Seeschifffahrtsamt, SSA)과, 1953년 9월 23일 「스위스 국기 하의 해상항행에 관한 연방법」(「해상항행법」, SR 747.30)에 따른 그 업무에 관하여는 해운청 웹사이트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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