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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식 이원적 감독 모델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피감독기관이 선임하는 감사법인에 크게 의존한다. 이들 법인은 FINMA를 대신하여 기관에 대한 감독 감사를 수행하고, 감독 요건의 준수 여부를 검토하며, FINMA에 보고한다. 감사법인은 연방감사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연방감사감독청의 규칙은 소속 감사인에게도 특정한 자격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감독 감사의 비용은 피감독기관이 부담한다.1

1934년 「은행법」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이원적 감독 체계 덕분에 FINMA는 비교적 적은 인력으로 다수의 기관을 감독할 수 있다. 이 체계는 자신이 검토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감사인의 잠재적 이해상충과 FINMA가 받는 정보의 깊이가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 왔다. FINMA는 설립 이후 최대 기관들에 대한 자체적인 직접 감독을 강화하고 감독 감사의 범위를 축소하여, 감사인의 작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에 감사를 집중시켰다. 직접 감독과 감사인 활용 사이의 균형에 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금융기관법」(FinIA)에 따른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에 대한 감독은 다른 모델을 따른다. 이들은 FINMA의 인가를 받지만, 지속적 감독은 FINMA가 승인하고 감독하는 민간 기구인 감독기구에 위임되어 있다. 스위스에서 활동하는 여러 감독기구 가운데 하나에 바젤 지역의 모든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가 각각 가입되어 있다. 감독기구는 직접 또는 감사법인을 통하여 회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을 FINMA에 보고한다.2

주석

  1. 연방감사감독청의 인가를 받은 감사법인에 의한 피감독기관의 감독 감사(「금융시장감독법」(FINMASA) 제24조 이하; 「감사인감독법」, SR 221.302)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과 FINMA 회람을 참조. ↩
  2. 포트폴리오 매니저와 수탁자의 지속적 감독을 위하여 FINMA가 승인한 감독기구(FINMASA 제43a조 이하; FinIA 제61조)에 관하여는 FINMA가 공표한 목록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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