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법적 기준선
스위스는 일찍이 기존의 사법(私法)과 금융시장법을 분산원장기술에 맞추어 조정하는 길을 택하였다. 가상자산을 위한 별도의 법전은 제정하지 않았다. 2020년 9월 25일의 「분산원장기술의 발전에 따른 연방법 조정에 관한 연방법률」, 이른바 「DLT법」(DLT Act)은 2021년 2월과 8월 두 단계에 걸쳐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스위스 채무법」(CO)에 원장 기반 유가증권을 도입하였다. 이는 증권 원장에 등록되고 그 원장을 통해서만 행사하고 이전할 수 있는 권리이다. 또한 이 법률은 보관기관 파산 시 가상자산의 분리를 명확히 하였고, 「금융시장인프라법」(FinMIA)상 새로운 인가 범주로서 DLT 거래시설을 신설하였다.1
이러한 접근은 기술중립적이고 기능적인 것으로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이 2018년 가상자산 공개(ICO)에 관한 지침 이래 발전시켜 온 방법과 일치하였다. 토큰은 그 경제적 기능에 따라 지급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또는 자산형 토큰으로 분류되었고, 각 범주에 기존 법률이 적용되었다. 이 접근은 다른 많은 법역이 토큰의 취급 방식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시기에 발행인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였다. 또한 스위스 법원과 실무가들에게 국제적 준거가 된 개념 체계를 제공하였다. 다만 유럽연합(EU)은 이후 「가상자산시장규정」(MiCA)에서 다른 분류 체계를 택하였다.2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기본 틀의 두 번째 축을 이룬다. 블록체인상의 지급에 관한 FINMA의 2019년 지침은 소액에 대한 일반적 면제 없이 가상자산 이전에 트래블 룰을 적용하였다. 이 지침은 감독 대상 기관이 외부 지갑으로 자산을 보내거나 외부 지갑으로부터 자산을 받기 전에 그 지갑을 누가 통제하는지 확인하도록 요구하였다. 이 체제와, 가상자산 및 디지털 자산을 전통적 은행에 들여오고자 하는 고객에게 미치는 결과는 제E부 제III장에서 설명하였다. 이 장의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그 의의는, 스위스가 가상자산 이전 당사자의 신원 확인에 관하여 이미 비교적 엄격한 체제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토큰화된 화폐가 널리 보급될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다.3
주석
- Federal Act of 25 September 2020 on the Adaptation of Federal Law to Developments in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AS 2021 33; 「스위스 채무법」 제973d조~제973i조(CO)(원장 기반 유가증권); 「채무추심 및 파산법」 제242a조(SchKG)(가상자산의 분리); 「금융시장인프라법」 제73a조 이하(FinMIA)(DLT 거래시설). 제E부 제II장도 참조. ↩
- FINMA, Guidelines for enquiries regarding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initial coin offerings, 2018년 2월 16일; FINMA, Supplement on stablecoins, 2019년 9월 11일. 제E부 제II장 및 제III장 참조. ↩
- FINMA 지침 02/2019, “Payments on the blockchain”, 2019년 8월 26일; 「FINMA 자금세탁방지령」 제10조(AMLO-FINMA). 이 책 제E부 제III장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