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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재단

재단은 스위스 자산 설계에서 가장 오래된 수단이다. 「스위스 민법」(ZGB) 제80조에 따르면 재단은 특정 목적에 자산을 출연함으로써 설립된다. 재단은 상업등기부에 등기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고, 구성원이나 소유자가 없으며, 설립자가 정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는 이사회에 의해 운영된다. 설립자는 목적을 넓게 또는 좁게 정할 수 있고, 일정한 조건하에 목적을 변경할 권리를 유보할 수 있으며, 최초의 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1

바젤에는 재단이 촘촘하게 분포해 있다. 이 도시의 공익재단들은 앞선 장들에서 서술한 시민적 정체성의 일부를 이룬다. 그중에는 Christoph Merian과 그의 부인 Margaretha Merian-Burckhardt의 유증으로 1886년에 설립된 크리스토프 메리안 재단(Christoph Merian Foundation)이 있다. 제약업계 가문들은 예술, 학문 및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였다. 미술상 Ernst Beyeler와 Hildy Beyeler가 리헨에 설립한 바이엘러 재단(Fondation Beyeler)은 1997년 개관 이후 스위스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찾는 미술관 중 하나가 되었다.2 스위스 법은 공익재단을 그 활동이 전국적인지 지역적인지에 따라 연방 또는 주(칸톤)의 감독기관의 감독하에 둔다. 바젤슈타트주는 지역 재단을 위한 자체 감독기관을 두고 있다.

가족재단은 사정이 다르다. 「스위스 민법」 제335조는 가족재단을 제한된 목적, 즉 가족 구성원의 교육, 혼수 및 부양 비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서만 허용한다. 연방대법원은 이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그러한 특정한 필요 없이 단지 가족 구성원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급부를 제공하는 재단은 금지되는 부양재단이며 따라서 무효라는 것이다.3 이러한 제한은 한사상속(限嗣相續)과 가족 재산의 영구적 구속에 대한 19세기 입법자의 적대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결과 후손 일반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보유하고자 하는 스위스 가문들은 외국의 수단, 대표적으로 리히텐슈타인 재단이나 보통법상의 신탁을 이용해 왔다.

그러나 스위스 법원은 국제사법 규정에 따라 외국 가족재단을 승인해 왔다. 리히텐슈타인 법에 따라 유효하게 설립된 리히텐슈타인 부양재단은 스위스에서 승인된다. 연방대법원은 제335조가 승인 거부를 요구할 만한 스위스 공서(公序)의 원칙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하였기 때문이다.4 스위스 법이 자국 거주자에게는 설립을 금지하는 수단을 외국에서 들어온 경우에는 승인한다는 역설은 개정 논의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논거가 되어 왔다.

주석

  1. 재단에 관한 「스위스 민법」(ZGB, SR 210) 제80조~제89a조; 2006년에 도입된 설립자의 요청에 의한 목적 변경(「스위스 민법」 제86a조)에 관하여. ↩
  2. 크리스토프 메리안 재단(1858년 사망한 Christoph Merian의 유언에 따라 설립, 1886년부터 활동) 및 바이엘러 재단(1997년 리헨에서 미술관 개관)에 관하여는 각 재단의 간행물을 참조. ↩
  3. 가족재단에 관한 「스위스 민법」 제335조 및 순수 부양재단(Unterhaltsstiftungen) 금지에 관한 연방대법원 판례, 예컨대 BGE 108 II 393; BGE 135 III 614. ↩
  4. 「스위스 국제사법」(PILA) 제150조 및 제154조에 따른 외국(특히 리히텐슈타인) 부양재단의 스위스 내 승인과 스위스 공서의 문제에 관하여는 BGE 135 III 614 및 관련 문헌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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