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피니시” 논쟁
“스위스 피니시(Swiss finish)”라는 용어는 대개 은행 부문과 연관되어 있다. 은행 부문에서 스위스는 대형 은행에 바젤 최저기준을 초과하는 자본 요건을 부과하였다. 보험에서는 비교 대상이 되는 국제 최저기준이 없기 때문에 논쟁이 다른 형태를 띤다. 비교는 솔벤시 II(Solvency II)와 이루어지며, 스위스 보험회사들은 오래전부터 스위스 지급여력 테스트(SST)가 유럽의 상응 제도보다 엄격한 요건을 부과한다고 주장해 왔다.1 이러한 주장은 특히 금리위험의 취급, 장기보증 조치의 부재, 국채의 취급 및 경과조치의 결여와 관련된다. 솔벤시 II에서는 자국 통화로 표시된 유럽 국채에 대하여 표준모형상 스프레드 위험에 대한 자본부과가 없다. 반면 SST는 국가 익스포저에 대한 신용위험을 그 실제 위험에 보다 부합하게 취급한다.
업계는 또한 SST 비율의 변동성과, 유럽 자회사를 둔 그룹이 SST 비율과 솔벤시 II 비율을 모두 산정해야 하는 부담을 지적해 왔다. 반면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해 왔다. SST는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정확하게 포착하고, 위험기반 감독의 선구자였으며, 변동성을 완화하는 인위적 조치가 없었던 덕분에 스위스 보험회사들이 조기에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2 2024년 개정은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특정 장치를 인정할 수 있는 가능성과 모형 사용에서의 유연성 확대 등 일부 조정을 도입하였고, 이로써 SST는 특정 부분에서 솔벤시 II에 가까워졌다.
이 논쟁은 이 책의 보다 넓은 주제를 보여 준다. 유럽연합 밖의 금융 중심지인 스위스는 시장 접근과 동등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를 유럽 기준에 맞출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더 적절하다고 보는 독자적 규정을 유지할 것인지를 거듭 결정해야 한다. 보험 분야에서 솔벤시 II보다 먼저 SST를 개발하기로 한 결정은 스위스에 유럽의 논쟁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부여하였다. 이는 스위스의 규제 혁신이 이후 국제 기준에 반영된 드문 사례이다.
주석
- 솔벤시 II와 비교한 SST에 대한 업계의 입장에 관하여는 스위스보험협회(SVV)의 성명 및 대형 보험회사들의 보고서 참조; 은행 부문에서의 “스위스 피니시”라는 용어에 관하여는 이 책의 제F부 참조. ↩
- SST 및 그 솔벤시 II와의 비교에 관한 FINMA의 입장에 관하여는 FINMA 연차보고서 및 보험을 담당하는 FINMA 집행위원회 위원들의 연설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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