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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스위스 국내 조세 사면

스위스도 자국법을 개정하였다.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상속 시 사후과세의 간소화 및 무처벌 자진신고 도입에 관한 연방법」은 스위스 납세자를 위한 두 가지 제도를 만들었다.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이 동시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개정은 연방 직접세뿐 아니라 주(칸톤)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조세에도 적용되었다. 그 목적은 스위스 유권자들이 이전 수십 년 동안 거부해 온 일반 조세 사면을 부여하지 않으면서 미신고 자산이 과세 기반으로 돌아오도록 장려하는 것이었다.1

첫 번째 제도는 상속인에 관한 것이다. 미신고 자산을 상속받아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피상속인에 대한 사후과세를 통상적인 최대 10년의 기간 대신 사망 전 최근 3개 과세기간으로, 이자를 붙여 한정할 수 있다. 상속인이 당국에 협력하고 세무당국이 미신고 자산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상속인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과거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인정하고, 상속 시점에 가문 자산의 정상화를 용이하게 한다.2

두 번째 제도는 평생 한 번 이용할 수 있는 무처벌 자진신고이다. 미신고 소득이나 자산을 처음으로 신고하는 납세자는 최대 10년분의 포탈 세액과 연체이자를 납부하며, 벌금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는 당국이 포탈 사실을 알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고, 납세자는 유보 없이 협력하며 납부할 세금을 내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첫 번째 이후의 자진신고에는 경감된 벌금, 통상 포탈 세액의 5분의 1이 부과된다. 법인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는 법인을 위하여 행위한 사람에게까지 미친다.3

두 제도는 이후 몇 년 동안 광범위하게 이용되었다. 여러 주에서는 해외에서 자동정보교환이 도입된 후 자진신고 건수가 급증하였다. 다른 나라에 계좌를 가진 스위스 거주자들이 자신의 데이터가 스위스 당국에 전달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기 때문이다. 각 주가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자진신고를 통해 그동안 신고되지 않았던 수십억 스위스 프랑의 자산이 과세 기반에 편입된 것으로 보인다. 바젤 은행들에게는 국내 사면이 해외 프로그램보다 덜 중요하였지만, 국내 사면은 해외에 계좌를 보유했던 스위스 고객들의 자산을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4

주석

  1. 2010년 1월 1일 시행된 2008년 3월 20일자 「상속 시 사후과세의 간소화 및 무처벌 자진신고 도입에 관한 연방법」(「연방 직접세법」(DBG) 제153a조 및 제175조 제3항을 포함하여 「연방 직접세법」과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을 개정)에 관해서는 연방법 공식 법령집을 참조. ↩
  2. 상속인에 대한 간소화된 사후과세(「연방 직접세법」 제153a조,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 제53a조), 즉 사망 전 3개 과세기간으로의 한정, 연체이자, 가산세 미부과, 협력 및 미발각 요건에 관해서는 표준 주석서를 참조. ↩
  3. 「연방 직접세법」 제175조 제3항 및 제181a조와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 제56조 제1bis항에 따른 무처벌 자진신고(평생 1회, 미발각, 유보 없는 협력 및 납부 노력 요건, 추가 신고 시 5분의 1로 경감된 벌금)에 관해서는 표준 주석서와 연방세무청의 통첩을 참조. ↩
  4. 2010년 이후 각 주의 무처벌 자진신고 건수와 신고된 자산 금액, 특히 자동정보교환 도입(2017/2018년) 이후의 증가에 관해서는 개별 주 세무당국이 발표한 통계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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