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규제에 대한 스위스의 접근법
연방 차원에서 스위스는 유럽연합(EU)이 채택한 포괄적 규제와는 다른 길을 택하였다. 2023년 11월 연방평의회는 연방 환경·교통·에너지·통신부(DETEC)에 가능한 규제 방식에 관한 개관을 작성하도록 지시하였다. 연방평의회는 이 개관을 바탕으로 2025년 2월, 스위스가 인공지능에 관한 유럽평의회 기본협약을 비준하고 기존 법률의 선별적 개정을 통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필요한 경우 부문별 규정을 조정하되, 일반적인 부문 횡단적 규정은 데이터 보호와 같이 기본권과 관련된 영역으로 한정한다는 것이다.1 연방평의회는 또한 2026년 말까지 의견수렴안과 함께 자율규제 및 업계 차원의 해결책과 같은 구속력 없는 조치에 관한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발표하였다.2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에 관한 유럽평의회 기본협약은 2024년 5월에 채택되었고, 2024년 9월 빌뉴스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었다. 이 협약은 이 주제에 관한 최초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다. 이 협약은 당사국에 AI 시스템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활동이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부과한다. 또한 투명성, 감독, 책임성 및 구제수단에 관한 조치를 요구한다.3 스위스는 2025년 3월에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협약상 의무는 주로 공공당국에 적용되며, 당사국은 이를 민간 주체에 어디까지 확대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로써 스위스 입법자는 이행 방식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재량을 갖는다.4
금융 중심지에 대하여 스위스의 접근 방식은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은행과 보험회사는 유럽연합이 도입한 것과 같은 새로운 수평적 인가 또는 적합성 평가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들은 계속해서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의 기대 사항, 데이터 보호법, 그리고 민사 및 형사 책임에 관한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둘째, 유럽연합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곳에서 AI 기반 상품을 판매하는 금융기관은 유럽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는 실무상 바젤의 많은 기업에서 스위스의 접근 방식이 「AI법」(AI Act)과 병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5 이러한 병존이 경쟁우위가 될지, 아니면 마찰의 원인이 될지는 아래의 시나리오에서 검토하는 불확실성 가운데 하나이다.
주석
- 연방평의회, 인공지능 규제에 관한 2025년 2월 12일자 보도자료 및 이에 첨부된 DETEC과 연방 외무부의 개관 보고서. ↩
- 연방평의회, 2025년 2월 12일자 결정; 유럽평의회 협약의 이행에 관한 의견수렴안의 현황은 2026년 가을 기준이다. ↩
-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CETS No. 225), 2024년 5월 17일 각료위원회 채택, 2024년 9월 5일 서명 개방. ↩
- 스위스의 2025년 3월 27일 협약 서명; 민간 주체에 대한 협약의 적용범위에 관하여는 제3조 참조. ↩
- 스위스 기업에 대한 스위스의 접근 방식과 EU 「AI법」의 관계에 관하여는 2025년 2월 DETEC의 개관 보고서 및 「AI법」의 역외 적용범위에 관한 주석 문헌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