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바이처할레 사고의 규제상 결과
슈바이처할레 사고는 스위스의 화학물질 위험 규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1983년 「연방 환경보호법」(EPA/USG)은 이미 제10조에서 중대사고 방지 조치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세부적인 시행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연방평의회는 「중대사고 방지령」(Störfallverordnung)을 제정하였고, 이 명령은 1991년 4월 1일 시행되었다.1 이 명령에 따라 일정 수량 기준을 초과하는 위험물질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시설의 보유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집행 당국에 약식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당국이 중대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명령은 사고 발생 확률과 예상 피해 규모를 결합하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따른다. 집행 당국은 대부분 주(칸톤) 당국이며, 위험이 수용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추가 안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명령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그 적용 범위가 철도와 파이프라인 같은 운송 경로로 확대되었고, 국토계획과도 조율되었다. 위험 시설 인근에 주택이 건설되면 주민에 대한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2 유럽연합(EU)도 이와 병행하여 1982년 「세베소 지침」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다. 이 지침은 1976년 세베소 다이옥신 사고 이후 채택된 것이었다. 1988년 개정으로 지침의 적용 범위가 위험물질의 저장으로 확대되었는데, 이는 바로 슈바이처할레 사고가 드러낸 공백이었다.3
국제적 차원에서 이 사고는 라인강 보호를 위한 협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라인강 오염방지 국제위원회는 1950년부터 존재하였고, 1963년 「베른 협약」으로 조약상의 근거를 갖추었다. 위원회의 활동은 1976년 화학적 오염과 염화물에 관한 협약들로 결실을 맺었으나, 그 이행은 더디었다.4 1987년 10월 라인강 연안국 장관들은 “라인강 행동계획”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은 2000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야심 찬 목표를 설정하였다. 연어와 같은 고등 어종의 회귀, 식수 공급원의 보호, 퇴적물 오염의 감소, 북해 생태 상태의 개선이 그것이다. 이 계획은 그 상징적 목표에 따라 “연어 2000”으로 알려지게 되었다.5
라인강 행동계획은 우선관리물질의 배출을 크게 줄였고, 연안국들이 우발적 오염 발생 시 서로 통보하는 국제 경보 및 비상 계획을 수립하였다. 1999년 베른에서 서명된 새로운 「라인강 보호 협약」은 종전의 협정들을 대체하였으며, 홍수 방지와 지하수를 포함하여 하천 생태계 전체로 그 접근 방식을 확대하였다.6 연어는 라인강 수계의 일부 구간으로 돌아왔지만, 바젤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길은 여전히 상류 라인강의 수력발전소들에 가로막혀 있다. 이처럼 슈바이처할레 사고 이후 추진된 계획은 재난이 어떻게 국제 협력의 촉매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규제와 감시와 투자가 어떻게 오염된 하천을 되살릴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이 주제는 H부의 라인강 항만에 관한 서술에서 다시 다룬다.
주석
- 1991년 2월 27일 「중대사고 방지령」(Störfallverordnung, StFV, SR 814.012). 1983년 10월 7일 「연방 환경보호법」(EPA/USG, SR 814.01) 제10조에 근거한다. ↩
- StFV의 위험 기반 접근 방식, 연방환경청(FOEN/BAFU)의 평가 기준, 운송 경로로의 적용 범위 확대 및 국토계획과의 조율(2013년 및 그 이후의 개정)에 관하여는 「중대사고 방지령」에 관한 FOEN의 핸드북과 지침을 참조. ↩
- Council Directive 82/501/EEC of 24 June 1982 on the major-accident hazards of certain industrial activities(세베소 I). 1988년 11월 24일 Council Directive 88/610/EEC로 개정되었고, 이후 Directive 96/82/EC(세베소 II)와 Directive 2012/18/EU(세베소 III)로 대체되었다. ↩
- 1950년 설립된 라인강 보호 국제위원회(ICPR), 1963년 4월 29일 「베른 협정」 및 화학적 오염과 염화물에 관한 1976년 12월 3일 협약들에 관하여는 ICPR 웹사이트와 조약 원문을 참조. ↩
- 1987년 10월 1일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라인강 장관회의에서 채택된 라인강 행동계획. 그 목표와 성과에 관하여는 라인강 행동계획과 “연어 2000”에 관한 ICPR 보고서를 참조. ↩
- 1999년 4월 12일 「라인강 보호 협약」(SR 0.814.284), 2003년 발효. 라인강 국제 경보 및 비상 계획에 관하여는 ICPR 간행물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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