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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dit Suisse 이후의 개혁 과제

앞 장에서는 Credit Suisse 인수 이후 UBS의 자본 요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쟁을 살펴보았다. 감독의 관점에서 보면 개혁 과제는 이보다 더 넓다. 「은행법」(BankA)은 연방평의회에 대마불사(too-big-to-fail) 체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연방평의회가 2024년 4월에 발표한 보고서는 Credit Suisse 붕괴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종합적 평가로서, 예방, 유동성 및 위기관리를 다루었다.1

예방에 관한 제안 가운데 세 가지는 감독과 직접 관련된다. 첫째는 앞 절들에서 논의한 금융기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다. 둘째는 고위 경영진 책임 체제로, 이에 따르면 은행은 집행 경영진 구성원과 핵심 기능 책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문서화하여야 한다. 각 영역에 대한 책임이 사전에 기록되므로, 이러한 체제는 위반 행위를 개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2016년에 도입된 영국의 고위 경영진 및 인증 체제(Senior Managers and Certification Regime)를 본뜬 것이다. 셋째는 보수에 관한 것으로, 중대한 결함이 드러난 경우 은행이 변동 보수를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다.2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MA)은 또한 조기 개입에 관한 보다 명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이에 따라 은행이 최저 자본 요건을 위반하기 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병행하여 의회는 스위스에서 가장 강력한 의회 감시 수단인 의회조사위원회를 통해 사태를 조사하였다. 이는 20여 년 만에 처음 설치된 의회조사위원회였다. 연방의회는 이러한 위원회를 드물게만 설치해 왔으며, 가장 잘 알려진 예는 1980년대 말의 비밀 문서 사건이다. 위원회는 2024년 12월에 보고서를 발표하였다.3 공개된 요약에 따르면, 위원회는 FINMA가 여러 해에 걸쳐 Credit Suisse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은행의 진로를 바꿀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특히 모은행이 자본을 보다 유리하게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규제 완화를 비판하였다. 또한 당국 간의 정보 흐름이 항상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연방평의회와 의회에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그중 상당수는 은행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의 제안과 일치하였다.4

2025년 6월, 연방평의회는 개혁 과제의 일부를 구체적인 제안으로 옮겼다. 일부 조치는 연방평의회가 자체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도입될 수 있었다. 다른 조치는 「은행법」 개정이 필요하였으므로 의회의 승인을 요하였다. 공적 유동성 안전장치(public liquidity backstop)에 관한 입법안은 별도의 경로로 의회 절차를 밟았다. 이에 따르면 국립은행은 위기 시 연방의 채무불이행 보증을 받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출할 수 있다.5 이 책을 집필할 당시 의회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개혁의 최종 형태는 아직 열려 있다.

이 개혁은 스위스의 감독을 영국 및 유럽연합(EU)의 모델에 더 가깝게 만들 것이다. 즉 감독기관이 금융기관을 제재할 수단을 갖추고, 결함에 책임이 있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된다. 개혁은 또한 Credit Suisse 사례가 남긴 교훈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규정은 존재하였고 감독기관은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규정도 수단도 대형 은행의 행태를 제때에 바꾸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

주석

  1. 대마불사 체제를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할 연방평의회의 의무(「은행법」 제52조)와 2024년 4월 10일자 은행 안정성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연방재무부의 간행물을 참조. ↩
  2. 2024년 4월 연방평의회 보고서와 그 후속 제안에 포함된 고위 경영진 책임 체제(책임성 체제), 변동 보수에 관한 규정(지급 유예, 말러스 및 클로백) 및 FINMA의 조기 개입 권한 강화에 대해서는 연방재무부의 간행물을 참조. ↩
  3. 2023년에 설치된, Credit Suisse와 UBS의 긴급 합병과 관련한 당국의 행위에 관한 의회조사위원회(PUK)와 2024년 12월에 발표된 그 보고서에 대해서는 연방의회의 간행물을 참조. ↩
  4. PUK 보고서의 주요 결론(FINMA의 Credit Suisse 감독에 대한 평가, 모은행에 허용된 규제 필터, FINMA·스위스 국립은행(SNB)·연방재무부 간의 협력)과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의회가 발표한 보고서와 요약을 참조. ↩
  5. 2025년 6월 연방평의회의 제안(「자기자본 시행령」 개정 및 「은행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안)과 공적 유동성 안전장치에 관한 법안 설명서에 대해서는 연방재무부와 연방의회의 간행물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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