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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투자자 원칙과 한도의 확대

정량적 한도는 그 문언이 시사하는 것만큼 경직적이지 않다. 「노령·유족·장애 직업연금에 관한 시행령」(BVV 2) 제50조 제4항은 투자규정에 근거가 있고, 시행령이 요구하는 안전성과 위험분산이 계속 확보된다는 점을 연기금이 연차재무제표 주석에서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도를 넘어 투자 가능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사회는 그 근거를 문서화하여야 하며, 통상 보험계리인이나 투자 컨설턴트가 작성한 자산·부채 분석으로 이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이 가능성을 활용하는 연기금은 국제적으로 “신중한 투자자 원칙(prudent person rule)”으로 알려진 원칙을 적용하는 셈이다.1

고정된 한도와 감독하의 확대 가능성을 결합한 이러한 방식은 스위스 규제 실무의 특징이다. 이 방식은 규모가 크고 전문성을 갖춘 연기금에게는 그 구조가 허용하는 경우 부동산, 사모시장 또는 주식에 더 많이 투자할 자유를 주는 한편, 전문 인력이 없는 소규모 연기금은 한도 안에 머물게 한다. 감독당국은 보고서를 검토하지만 사전에 승인하지는 않는다. 책임은 이사회에 남는다. 저금리 시기에 많은 연기금은 이 확대 가능성을 이용하여 부동산 비중을 30퍼센트 이상으로 높였다. 스위스 주거용 부동산이 채권으로는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제공했기 때문이다.2

신중한 투자자 원칙은 유럽법에도 나타난다. 유럽연합(EU)의 직업연금기관을 규율하는 IORP 지침은 이 원칙을 핵심 투자규칙으로 삼고 있으며, 회원국에게는 제한적인 정량적 규제만을 부과하도록 허용한다.3 스위스는 이 지침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스위스 연기금은 오로지 국내 법적 틀 안에서 운영된다. 그럼에도 원칙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이나 프랑스의 관찰자는 스위스 규정의 논리를 알아볼 수 있다. 다만 스위스의 제2기둥은 경제 규모 대비로 볼 때 북쪽과 서쪽의 두 이웃 국가의 직업연금제도보다 훨씬 크다.

주석

  1. BVV 2 제50조 제4항에 따른 투자 가능 범위의 확대와 연차재무제표 주석에서의 설득력 있는 보고 요건에 관하여는 해당 시행령과 2008년 개정에 관한 연방사회보험청의 해설을 참조. ↩
  2. 연기금의 BVV 2 제50조 제4항 활용, 특히 30퍼센트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비중에 관하여는 연방 직업연금 감독위원회(OAK BV)의 보고서와 Swisscanto, Complementa 및 기타 기관이 발표한 연기금 자산배분 조사를 참조. ↩
  3. Directive (EU) 2016/234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16 on the activities and supervision of institutions for occupational retirement provision (IORP II), 투자규칙 및 신중한 투자자 원칙에 관한 제19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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