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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설계의 실무

산업 그룹의 자문가에게 캡티브 설립은 보험법, 규제법, 세법, 회사법이 결합된 프로젝트이다. 타당성 조사는 그룹의 위험과 손실, 그리고 현행 보험 프로그램의 비용을 분석하는 데서 시작한다. 이어서 규제, 자본 요건, 과세, 실체, 시장 접근성을 비교하여 설립지를 선택한다. 그다음에는 사업계획서, 감독당국에 대한 신청, 이사회와 캡티브 관리회사의 선임, 프론팅 보험사와의 재보험 계약, 담보 약정을 준비하고 협상해야 한다. 필자의 실무에서는 규제 구조 설계와 세무당국이 요구하는 실체 요건의 문제가 이러한 프로젝트의 중심에 있었다. 낮은 세율만으로는 더 이상 캡티브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1

같은 역량은 기존 캡티브의 검토에도 적용된다. 수십 년 전에 설립된 캡티브는 더 이상 그룹의 위험에 맞지 않을 수 있다. 특별 과세제도의 폐지와 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그 세무상 지위가 달라졌을 수 있으며, 그 지배구조가 오늘날 감독당국과 세무당국이 기대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바젤 산업을 재편한 분사와 같은 기업 거래에서는 캡티브의 자산과 부채를 당사자 사이에 배분해야 한다. 끝으로 보험연계증권은 관련 기구, 운용사, 투자자에게 증권법, 집합투자법, 자금세탁방지 컴플라이언스의 문제를 제기한다.2

주석

  1. 캡티브 설립 단계(타당성 조사, 설립지 선택, 인가, 지배구조, 프론팅 및 재보험 약정)에 관해서는 캡티브 관리회사와 소유주 협회가 발간한 안내서를 참조. ↩
  2. 세제 개혁, 필라 2(Pillar Two) 및 지배구조에 대한 기대에 비추어 본 기존 캡티브의 검토, 그리고 스위스의 ILS 기구와 펀드 운용사에 대한 규제 요건에 관해서는 캡티브 보험 및 스위스 금융시장법 문헌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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