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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슈타트주 연기금(Pensionskasse Basel-Stadt)

바젤슈타트주(칸톤)의 연기금인 Pensionskasse Basel-Stadt(PKBS)는 기업 부문을 제외하면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연금기관이다. PKBS는 주와 가입 기관의 직원을 보험에 가입시키며, 가입 기관에는 바젤 대학병원, 바젤 대학교 및 대중교통 회사가 포함된다. 그 자산은 100억 프랑을 넘는 규모로서, 증권, 주택담보대출 및 시내의 상당한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투자되어 있다.1 대부분의 주 연기금과 마찬가지로, PKBS는 수십 년 동안 확정급여 원칙(Leistungsprimat)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이 원칙에서는 연금이 최종 피보험 급여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었다. 주는 보증을 통해 연기금을 뒷받침하였다.

공법상 연기금은 국가 보증이 충분한 담보로 여겨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적립률 100퍼센트 미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2010년 12월에 채택되어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연방 직업연금법」(BVG) 개정이 이를 바꾸었다. 공법상 단체의 연기금은 공법상 설립 주체의 보증을 받고 2052년까지 적어도 80퍼센트의 적립률을 달성하는 재원조달계획을 따르는 경우에만 부분 적립방식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그 밖의 공법상 연기금은 완전 적립되어야 한다. 이 개정은 또한 이들 연기금이 행정부로부터 법적으로 독립할 것을 요구하였다.2

바젤슈타트주는 완전 적립을 선택하였다. 이후 몇 년 동안 PKBS는 독립된 공법상 영조물로 전환되었고, 기술적 이율이 인하되었으며, 주는 연기금을 완전 적립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납입하였다. 연기금은 또한 확정급여 원칙에서 확정기여 원칙(Beitragsprimat)으로 전환하였는데, 이 원칙에서는 연금이 개인별 노령계정에 누적된 적립금에 따라 결정된다. 고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경과조치가 채택되었다.3 이러한 조치의 세부 사항과 관련 금액은 주의회에서 오랜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모든 조정이 수천 명의 주 직원에게 영향을 미쳤고, 예산 논의가 치열하던 시기에 공적 자금을 필요로 하였기 때문이다.

PKBS의 변화는 주 연기금 전반의 더 넓은 추세를 반영한다. 확정급여 플랜은 금리가 하락하고 기대여명이 증가하자 재원 조달이 어려워졌다. 최종 급여에 연동된 연금의 약속은 투자위험과 장수위험을 전적으로 연기금에,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납세자에게 전가하였기 때문이다. 확정기여로의 전환은 연기금의 집단적 구조를 유지하면서 이러한 위험의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이전하였다. 그럼에도 주는 사용자로서 잔여 책임을 지며, 낮아진 연금전환율에 대하여 직원에게 보상하라는 정치적 압력이 거듭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바젤에서의 논쟁은 다른 주, 그중에서도 2010년 이후 10년 동안 각각 공공 연기금을 개혁한 취리히주, 제네바주 및 베른주에서의 논쟁과 궤를 같이한다.4

주석

  1. Pensionskasse Basel-Stadt(PKBS), 그 가입 사용자, 자산 및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는 그 연차보고서를 참조. ↩
  2. 2012년 1월 1일 시행된 2010년 12월 17일 개정(BVG 제72a조–제72g조)에 따른 공법상 연금기관의 재원 조달, 국가 보증부 부분 적립방식 및 2052년까지 80퍼센트의 목표 적립률에 대해서는 연방 법령을 참조. ↩
  3. PKBS의 재자본화, 확정기여 원칙으로의 전환, 기술적 이율의 인하, 주의 납입금 및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바젤슈타트주의 연기금 법령(Pensionskassengesetz), 주의회의 결정 및 PKBS 연차보고서를 참조. ↩
  4. 2010년 BVG 개정 이후 주 연기금의 개혁, 특히 취리히(BVK), 제네바(CPEG) 및 베른(BPK 및 BLVK)에서의 재자본화에 대해서는 각 주의 법령 및 스위스 공공부문 연금 개혁에 관한 문헌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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