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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의 연기금

Roche와 Novartis의 연기금은 스위스 최대의 기업 연기금에 속하며, 각각 수십억 스위스 프랑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한다. 이들 연기금은 「연방 직업연금법」(BVG)과 각 연기금의 보충 규정에 따라 직업연금 급여를 제공한다. 그 투자 포트폴리오는 스위스 및 외국 주식, 채권, 부동산, 대체투자로 구성되며, 내부 투자팀이 외부 위탁 운용과 함께 관리한다. 바젤에서 이들 연기금은 가장 중요한 기관투자자에 속하며,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의 주요 소유자이기도 하다.1

지난 20년 동안 두 그룹은 스위스 내 연금제도를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또는 확정기여형에 가까운 혼합형으로 전환하였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확정급여채무는 사용자의 대차대조표에 인식하여야 하며, 금리와 기대수명의 변화가 보고 자본에 큰 변동을 일으킨다. 이 전환으로 사용자의 회계상 위험은 줄어들었고 투자 위험은 피보험자에게 이전되었다. 다만 스위스 법은 BVG에 따른 최저 급여가 계속 보장되도록 하고 있다. 이 변경에는 고령 근로자를 위한 경과 규정이 함께 마련되었다.2

금융시장 수익률이 높았던 시기에 두 그룹의 연기금은 적립 잉여금을 쌓았고, 이에 따라 그 잉여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스위스 법상 연기금의 자산은 연기금에 귀속되며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없다. 다만 잉여금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급여 개선이나 장래 기여금 감액에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 기여금 적립금은 기여금을 관리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다. 이 책의 제I부는 제약 그룹의 연기금과 캡티브 보험회사를 스위스 보험시장에서의 역할을 포함하여 보다 상세히 검토한다.3

주석

  1. Pensionskasse Roche와 Novartis Pensionskasse를 포함한 스위스 내 Roche와 Novartis 연기금, 그 자산 및 투자 정책에 관하여는 각 연차보고서와 연방통계청의 연기금 통계를 참조. ↩
  2. Roche와 Novartis의 스위스 연금제도가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 또는 혼합형으로 전환된 경위, 국제회계기준 제19호(IAS 19)에 따른 회계처리 및 근로자를 위한 경과 규정에 관하여는 두 그룹 연차보고서의 퇴직급여 관련 주석을 참조. ↩
  3. 스위스 연기금 잉여금의 처리, 사용자 기여금 적립금(Arbeitgeberbeitragsreserven) 및 연기금 자산은 사용자에게 반환될 수 없다는 원칙에 관하여는 BVG, 「직업연금 시행령 제2호」(BVV 2) 및 직업연금 관련 문헌을 참조. 연기금과 캡티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제I부를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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