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계약: 가족 은행의 지배구조
가족 은행의 지배구조는 파트너들이 상호 관계를 규율하는 계약인 조합계약에 의하여 정해졌다. 이 계약은 각 파트너의 출자, 손익의 분배, 경영 권한, 의사결정 규칙, 신규 파트너의 가입, 파트너의 탈퇴와 사망, 회사의 해산을 정하였다. 조합계약은 은행의 헌법이었으므로, 이를 신중하게 작성하는 일은 회사가 세대를 넘어 존속하는 데 필수적이었다.1
가장 민감한 문제는 승계에 관한 것이었다. 가족 은행은 다음 세대의 유능한 구성원이 회사에 들어오도록 하고, 은퇴하거나 사망한 파트너의 자본을 은행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가족 분파 간의 갈등이 은행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해야 했다. 바젤 은행들의 조합계약에는 젊은 가족 구성원의 교육과 가입, 자본과 책임의 점진적 이전, 참여를 원하지 않는 상속인의 지분 매수에 관한 조항이 있었다. 일부 은행은 가족이 적합한 후계자를 내지 못할 때 가족 외부의 인물을 파트너로 받아들였다. 외부인을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것은 기존 파트너 전원의 신뢰를 요하는 중대한 결정이었다.
승계 문제는 바젤과 제네바에 남아 있는 가족 은행을 포함하여 가족기업의 핵심 과제로 남아 있다. 가족기업에 관한 현대의 법, 주주간 계약·가족 헌장·가족 지배구조 기구의 활용, 그리고 가족기업 전문가의 자문은 19세기의 조합계약이 규율하던 문제들을 다룬다. 필자는 프라이빗 클라이언트 업무의 실무가로서, 두 세기 전 바젤의 은행 가문들이 직면하였던 문제가 오늘날 필자가 자문하는 가문들에서 되풀이되는 것을 보아 왔다. 세대를 넘어 가족기업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경영에 참여하는 가족 구성원과 참여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의 이해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다음 세대가 책임을 맡도록 어떻게 준비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주석
-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의 조합계약과 자본, 이익, 경영, 승계 및 해산에 관한 그 조항에 관하여는 스위스 프라이빗 뱅크의 역사에 관한 문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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