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와 그 역할
생명보험계약에는 최대 네 당사자가 관여하며, 이들의 역할은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며, 계약상 권리를 보유한다. 여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질권을 설정하고, 수익자를 지정할 권리가 포함된다. 피보험자는 그의 사망 또는 생존이 보험금 지급의 사유가 되는 개인이다. 수익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다. 보험회사는 자산을 보유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를 지는 상대방이다. 가장 단순한 경우에는 한 개인이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고, 그의 자녀가 수익자로 지정된다.1
이러한 역할의 분리는 다양한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계약은 부모의 사망 후에도 존속하며 부모가 선택한 시점에 자녀에게 이전될 수 있다. 보험계약이 두 사람의 생명을 보장하고 두 번째 사망 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생존 배우자가 자산을 계속 이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부부에게 적합하다. 회사, 재단 또는 신탁이 보험계약자가 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보험계약의 세무상 취급은 덜 유리한 경우가 많아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도 있고, 다른 자산의 취득 자금을 대출하는 은행에 보험계약을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2
보험계약자의 법적 지위는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자의 지위이다. 그의 보험계약에 배정된 자산은 보험회사에 속하므로, 그는 그 자산을 소유하지 않는다. 이러한 지위는 이 장에서 검토하는 법적 효과 대부분의 기초가 되는 동시에, 가장 중대한 위험의 원천이기도 하다. 보험회사가 지급불능에 빠지면,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 본국 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부여하는 보호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한 보호의 설계 방식은 특정 법역이 래퍼 보험회사가 선호하는 소재지가 된 이유를 설명해 준다.
보험계약자의 법적 지위는 덜 분명한 측면에서도 은행 고객의 지위와 다르다. 보험회사와의 계약관계는 보험계약법, 보험 판매에 관한 영업행위 규칙, 그리고 보험회사 본국의 감독법에 의하여 규율된다. 실무상 자산을 운용하고 보관하는 자산운용사와 수탁은행은 보험회사와 계약관계를 맺으며, 대부분의 구조에서 보험계약자와는 아무런 계약관계도 맺지 않는다. 자산 운용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영향력은 투자전략의 선택에, 그리고 경우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선택에 한정된다. 많은 국가에서 보험계약의 세무상 인정 여부가 이러한 제한에 달려 있으므로, 이 제한은 의도된 것이다.
주석
- 스위스법상 보험계약자(Versicherungsnehmer), 피보험자(versicherte Person) 및 수익자(Begünstigter)의 역할에 관하여는 「보험계약법」(VVG) 제74조 이하 및 관련 주석서를 참조. ↩
- 복수 피보험자 보험계약, 법인이 보유하는 보험계약 및 생명보험 청구권에 대한 질권 설정에 관하여는 국제 생명보험 설계에 관한 실무 문헌을 참조.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