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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주(칸톤) 특례 제도

2020년 이전에는 조세조화법이 주(칸톤)로 하여금 특정 회사에 특별 지위를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법 제28조는 세 가지 범주를 구분하였다. 지주회사는 정관상 목적이 주로 출자지분의 장기적 관리에 있고 그 출자지분 또는 출자지분 소득이 자산 또는 수익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회사로서, 스위스 부동산 소득을 제외한 소득에 대해 주 이익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주소회사(domicile company)는 스위스에 관리상의 거점만 두고 그곳에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회사로서, 외국 소득에 대해 경감된 수준으로 과세되었다. 혼합회사는 영업활동이 주로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회사로서, 스위스에서 수행되는 관리 활동의 비중에 따라 외국 원천 소득의 일부에 대해서만 과세받을 수 있었다.1

연방 차원에서는 이러한 특혜가 같은 형태로 존재하지 않았다. 연방 직접세는 모든 회사에 통상 세율을 적용하였다. 다만 지주회사는 배당과 요건을 충족하는 자본이득에 대해 출자공제를 받았으며, 이로써 실무상 그러한 소득에 대한 연방 세 부담은 거의 0으로 줄어들었다.2 따라서 혼합회사의 합산 실효세율은 약 7.8퍼센트의 연방세 전액과 대폭 경감된 주 및 기초자치단체(게마인데)의 세 부담으로 구성되었다. 주와 취득한 사전결정(ruling)에 따라 실무자들은 혼합회사의 외국 소득에 대한 총 실효세율이 대략 8~11퍼센트라고 말하였다.3

이러한 제도는 특별히 제약산업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었다. 이 제도는 20세기 중반에 기원을 두는데, 당시 추크주, 글라루스주, 그라우뷘덴주 등 여러 주가 외국 그룹의 본사와 관리회사를 유치하려 하였다. 이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조세 경쟁의 논리를 반영한다. 한 주가 지주 및 무역 활동에 유리한 취급을 제공하자, 다른 주들도 이동성 있는 소득을 지키기 위해 뒤따랐다. 21세기 초에 이르러 연방세무청은 스위스에서 과세되는 이익 전체의 상당 부분을 주의 특별 지위를 가진 회사들이 벌어들이고, 이들 회사가 연방 직접세의 큰 몫을 납부한다고 추정하였다.4 역설적인 것은 주 차원에서는 바로 과세를 줄이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로부터 연방 재정이 이익을 얻었다는 점이다.

주석

  1. 2019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 「주 및 기초자치단체 직접세 조화에 관한 연방법」(StHG) 구 제28조 제2항~제4항. 지주회사, 주소회사 및 혼합회사의 과세에 관한 주의 시행 규정과 스위스 조세회의의 회람도 참조. ↩
  2. 출자공제(Beteiligungsabzug)에 관한 「연방 직접세법」(DBG) 제69조~제70조. 출자공제는 2019년 개혁 이후에도 계속 적용되며, 국제적 비판에서 말하는 의미의 특별 제도가 아니다. ↩
  3. 대략적인 범위는 실무 문헌과, 법인세 개혁 III(USR III) 및 「조세개혁 및 AHV 재원조달에 관한 연방법」(TRAF)에 관한 연방평의회 설명 보고서에서 인용하였다. 정확한 세율은 주와 개별 사전결정에 따라 달랐다. ↩
  4. 2015년 6월 5일자 법인세 개혁 III에 관한 연방평의회 정부안 설명서(BBl 2015 5069)에는 이익세 과세표준과 연방 직접세 세수에서 특별 지위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추정치가 수록되어 있다.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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