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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유해 조세 관행과 BEPS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두 번째 압력선을 더하였다. 1998년 유해 조세경쟁에 관한 OECD 보고서는 유해한 것으로 간주되는 우대 제도의 기준을 정의하였다. 낮거나 영(0)인 실효세율, 국내 경제로부터의 격리(ring-fencing), 투명성의 결여, 실질적 활동의 부재 등이 그것이다. 스위스와 룩셈부르크는 보고서 승인에서 기권하였으며, 스위스는 자국 제도에 대한 분석에 유보 의견을 표명하였다.1 그 후 10년 동안 OECD 유해조세관행포럼(Forum on Harmful Tax Practices)은 수많은 제도를 심사하였다. 그러나 이 주제가 이후의 추진력을 얻게 된 것은 2008년 금융위기와 재정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

2013년 OECD와 G20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EPS)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2013년 7월에 발표된 행동계획은 15개 과제를 제시하였고, 그 최종보고서는 2015년 10월에 공개되었다.2 이 중 여러 과제가 스위스와 바젤의 그룹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유해 조세관행에 관한 과제 5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해 “수정 연계 접근법(modified nexus approach)”을 확립하였다. 이에 따르면 특허박스의 혜택은 납세자 자신이 지출한 연구개발비에 비례하여야 한다. 이전가격에 관한 과제 8부터 10은 무형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개발, 향상, 유지, 보호 및 활용의 기능, 즉 DEMPE라는 약어로 알려진 기능에 따라 배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법적 소유권과 계약상 위험 배분만으로는 더 이상 잔여이익의 큰 몫을 정당화할 수 없었다. 과제 13은 대규모 그룹에 대한 국가별 보고를 도입하였다.

스위스는 OECD 회원국으로서 BEPS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최소기준을 이행하였다. 「다국적기업 국가별 보고서의 국제 자동교환에 관한 연방법」은 2017년 12월 1일 시행되어 2018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었다.3 과제 5가 요구하는 세무 회신(tax ruling)에 관한 자발적 정보교환은 「조세 행정공조에 관한 협약」을 근거로 이행되었으며, 이 협약은 2017년 1월 1일 스위스에 대해 발효하였다.4 이러한 조치들은 바젤의 그룹들이 활동하던 환경을 바꾸어 놓았다. 한때 주(칸톤) 세무당국과 비공개로 합의되었던 약정이 이제는 다른 국가의 세무당국에도 드러나게 되었다.

BEPS 프로젝트는 논의의 어휘도 바꾸었다. 스위스 정치인들은 한때 매력적인 제도와 경쟁력 있는 입지를 이야기하였으나, 이제는 모든 인센티브를 실질, 연계 및 투명성의 관점에서 정당화해야 했다. 스위스가 결국 채택한 대체 조치, 특히 특허박스와 연구개발비 추가공제는 이러한 기준에 맞도록 설계되었다. 스위스에서 실제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제약 그룹들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반면, 법적 소유권에만 기초한 구조는 그렇지 못하였다.

주석

  1. OECD, Harmful Tax Competition: An Emerging Global Issue, Paris 1998, 보고서에 첨부된 룩셈부르크와 스위스의 기권 성명 포함. ↩
  2. OECD,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aris, 2013년 7월; OECD/G20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Final Reports, 2015년 10월. ↩
  3. 2017년 6월 16일 「다국적기업 국가별 보고서의 국제 자동교환에 관한 연방법」(ALBA-Gesetz, SR 654.1). ↩
  4. 2010년 5월 27일 의정서로 개정된 1988년 1월 25일 「조세 행정공조에 관한 협약」(SR 0.652.1) 및 2018년부터 세무 회신의 자발적 교환을 규율하는 「조세 국제행정공조에 관한 명령」(StAhiV, SR 651.11). ↩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글은 법률 또는 세무 자문에 해당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에 대한 자문을 대체하지 않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위임 관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의 법적 상황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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